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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는 와중에, 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강구해 볼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그 결정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한국인인 경우가 많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법은 한국인의 편을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시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 여러분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글을 시작하려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외국인노동자분들이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산재
▶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부조리를 당하고 계시다면 꼭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각 상황 별 여러분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테헤란의 전문가
🔸 외국인사건 15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 외국인노동자 특화 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경찰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의뢰인 사건에 맞춤형 TF팀을 이루어 최적의 전략을 구상합니다.
문의하시는 것에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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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말씀드린 각 상황 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금체불을 당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거나 퇴직금, 초과수당,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모두 임금체불에 속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노동자도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임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고용주의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본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고용주 측에서 대는 핑계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소를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변호사의 처벌 전략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지니, 노동청 신고 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부당해고를 당했다!
고용주가 외국인노동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하였거나,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정식 예고를 해 주지 않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중앙노동위원회로,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더 짧습니다.
하지만 소요시간이 짧다 해서 외국인노동자가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부당해고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하고 한 시간가량 구두변호를 하기도 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 부당해고 사건을 다수 접해 본 노무사의 도움이 아니라면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지요.
3) 산재 보상을 받고 싶다!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는 이 재해가 산업 재해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매우 까다롭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서 발생한 재해가 맞는지, 사측의 대비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산재를 당한 즉시 노무사의 자문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재심을 요청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받게 되신 산재급여가 피해보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고용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남아 있습니다.
4)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
많은 외국인노동자분들이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곤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주체가 회사의 대표라면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근로자 간에 발생한 괴롭힘이라면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는데요.
근로자 간에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사측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신고를 해야 하며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괴롭힘이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면,
회사 신고 이후 증거가 인멸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괴롭힘을 신고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회사에 신고하기 전부터 전문가 자문받으시고
증거 수집부터 신고, 소송까지 유리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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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읽으시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노동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노무사와 변호사가 모두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창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겨버리면
기존 진술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증거가 누락되는 등 전문성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찾아주시는 외국인노동자분들은
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인이라는 것에 강점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이리저리 옮겨다닐 필요 없이,
처음부터 외국인노동자 사건에 특화된 노무사와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건을 진행하도록
최적의 전략으로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참지 않도록, 테헤란이 가능한 모든 전문가를 끌어모아 법적 조력을 드리려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최대한 빨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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