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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업체이자
저 이수학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입니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외국인은 F6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게 되는데요.
F6비자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로, 최대 3년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꽤나 번거로운 일이며,
한 번 연장하려 할 때마다 출입국사무소에 예약하고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기에
한국에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차라리 조건을 충족한 후 결혼비자영주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비자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출입국민원 대행업체로서 테헤란의 장점은 무엇인지, 이 글을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전문 분야는
🔸 F4 F5 F6 D8 E7 비자 대행
🔸 외국인 민형사 사건 변호
🔸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조력
🔸 출국명령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 외국인 노동/산재 사건 조력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비용 부담 없이 문의해 보십시오.
▲Click to CALL Teheran's attorney
우선 결혼비자를 발급받는 것부터 설명드려야겠습니다.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는
1) 소득 요건
2) 거주지 요건
3) 혼인의 진정성
을 심사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만한 소득과 거주할 집이 있는지 심사하고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도 심사하는데요.
소득 요건과 거주지 요건은 미충족 할 시 신청 자체가 어려우니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 2인가구 기준 소득요건: 한국인 배우자(초청자)의 연간 소득 22,095,654원 이상
가구 내 인원수가 늘어날 시 소득요건도 높아집니다.
결혼비자를 발급받고 난 이후에도 2~3년 간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두 사람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로 혼인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결혼비자 연장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서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결혼비자영주권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한 상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2) F6비자로 한국에 2년 이상 체류 중
3) 품행 단정 요건 충족
4) 소득/재산 요건 충족
5) 기본소양 요건 충족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에 F6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습니다.
2년 간 체류하며 소득/재산 요건, 기본소양 요건, 품행 단정 요건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하는데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당사자, 1년 이상 동거 중인 외국인의 한국인 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 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한국은행이 고지한 전년도 일인당 GNI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아니라면 재산 기준으로 그 합계가 중위 수준 이상이어야 하지요.
명심하셔야 할 것은, 직계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무조건 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 이상 동거를 한,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소양 요건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함께 살아갈 만한 사람인지를 심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도 잘 할 줄 알아야 하고, 이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와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품행이 단정한지의 여부는 위법, 범법 이력이 남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던 중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고 그 이력이 남았다면,
당시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결혼비자영주권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영주권으로 변경할 때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신청 전 전문가 자문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쥐어주는 것이니만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준비하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생길까 걱정된다면, 출입국민원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Click to CHAT Teheran's attorney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업체이자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무법인입니다.
단순히 결혼비자영주권 신청만 대신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영주권이 거부당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과
외국인이 한국 체류 중 민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변호하는 것까지
테헤란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결혼비자 유지가 어려워졌거나 결혼영주권 변경에 문제가 생겼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를 찾아 도움받으셔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영주권은 커녕 강제출국을 당해
한국인 배우자, 자녀,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장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더라도, 비자의 연장과 변경을 거부당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면 영주권도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분들, 너무 길게 망설이지 말고 테헤란 변호사와 직통 상담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분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응원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였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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