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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오늘은 한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분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분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외국인의 한국 취업비자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전문직이냐 비전문직이냐, 전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세 분야가 나뉘는데요.
대표적인 한국취업비자는 E비자 코드에 속하며
E1~E7비자는 전문인력,
E8~E10비자는 비전문인력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전문성이냐’에 따라 E7비자도 E7-1 ~ E7-4 코드로 나뉘는데요.
이 글에서는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분들이 물어보시는
E7비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혹시 한국취업비자의 발급, 연장, 변경이 복잡해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고픈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 테헤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 외국인사건 15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외국인노동자 구제 특화 노무사
비용 없이, 방문 없이, 시간대 제약 없이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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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취업비자로서의 E7비자는 총 4개로 나뉜다 말씀드렸습니다.
◾ E7-1 :전문직 -관리자, 전문가 등의 67개 직종
◾ E7-2 :준전문직 -사무, 서비스, 판매업 등의 9개 직종
◾ E7-3 :일반기능직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등의 8개 직종
◾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등의 직종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3개 직종
E7비자에 속하는 직종만 해도 87개로,
본인이 정확히 어떤 코드의 한국취업비자를 원하느냐를 미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분들께서도 본인 직종으로 E7비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 컨설팅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정기적으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왜 이 직종에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지, 한국인 인력으로는 대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을 우려는 없을지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본인의 직종을 E7비자에 해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꼭 E7비자가 아니어도 외국인 당사자와 고용주의 니즈를 충족시킬 가장 유리한 한국취업비자가 무엇일지 미리 알아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당 직종에 일하고 싶다고 하여 무조건 한국취업비자를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당사자와 그를 고용할 고용주, 업체 측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E7비자를 발급받고 싶어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외국에서 학사 학위 취득 + 관련 직종 경력 1년 이상
👉 국내에서 학사 학위 취득
👉 국내외 무관 석사 학위 취득
👉 관련 직종 경력 5년 이상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직종에서 경력이 정말 많거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위와 경력이 없다면 한국취업비자로 E7비자를 아예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 세계 500대 기업에서 관련 직종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 세계 우수 대학에서 학사 학위 소지(예정)
※ 첨단과학기술 우수인재로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음
※ 첨단기술인턴(D10-3)으로 1년 이상 국내 기업에서 인턴 활동 + 해당 분야 정식 취업 + 한국 GNI 이상의 소득
이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찾아가는 것이 더 간단하겠습니다.
고용주 측에서도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고용주와 그의 업체 모두에게
1) 세금 체납 사실이 없을 것
2) 위법, 범법 사실이 없을 것
3) 근무지 내 고용된 외국인의 수, 그들의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이 없을 것
라는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또, 외국인이 이 업체에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고용사유서라 합니다.
고용사유서 내의 사유가 미비하다면 심사를 통해 한국취업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여러분의 고용사유서를 확인하고
✅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업체가 돌아가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 한국인 노동자로는 대체되지 않는 자리임을,
✅ 외국인에게 한국취업비자를 발급해 줌으로써 한국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일이 된다는 점을
납득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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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 정식 업체로
비자 변경, 연장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것부터
출입국 관련한 민원을 대행하여 제기하는 등 법률 조력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이 민형사, 행정 등의 법률문제에 휘말렸을 때
외국인의 편에서 변호하며 정확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간신히 한국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고 계시던 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에 연루되어
강제출국 위기에 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최대한 신속한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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