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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산재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4. 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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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산재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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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한국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드리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며 본인들의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모든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근무 중 재해에 노출되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주는 당신이 외국인이니까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외국인의 입장만 난처해질 뿐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을 텐데요.

근무 중 재해를 입으셨다면 외국인분들도 산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해 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국인에게도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외국인산재신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도움 받아 확실한 보상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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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산재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해에 대한 병원 진단서 확보
2) 업무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하는 자료 확보
3) 자료를 근거로 요양급여 신청
4)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해를 입었으니 보상을 해 달라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산재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상해가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것이며 
그렇기에 사측에서 책임을 물고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물론이고 사측에서도 산재임을 인정하지 않겠지요.

상해를 입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후 관계와 근무 수칙 등을 정리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무지의 안정장치가 미흡하였다,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등을 증명해야 하기도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명확해야 하기에 한국인인 노동자분들도 산재신청을 할 때 많이들 곤란해하시는데요.

100% 언어, 문화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장이라면 더욱 곤란할 것입니다.

외국인산재신청 제대로 하여 확실한 보상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꼭 여러분의 니즈를 파악하고 최선의 전략을 구상하는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 공상처리 제안을 받았다면?



사측에서 외국인산재신청을 하지 말라 설득하며 공상처리를 제안하는 일도 많습니다.

공상처리가 무엇인지, 외국인분들은 바로 알아듣기 힘드실 텐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합의금을 줄 테니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산재신청을 하는 것보다 사측과 합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간단하니 손해볼 것이 없다 생각해 이를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그 전에 이 두 가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해 줄 금액과 사측이 제공하는 합의금 금액 비교
2) 사측의 제안이 단순 구두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추후 번복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

외국인산재신청을 해 본 적 없는 외국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줄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사측에서 이러한 점을 노려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제안해 올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런 케이스는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산재신청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측에서 제안한 금액이 적당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공상처리를 해 주겠다 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고용주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증거도 사라진 이후 공상처리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 공상처리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 두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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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 측에도 전문가가 있기에



대부분의 고용주, 회사 측에서는 직원의 산재와 같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꼭 법적 분쟁으로 넘어간 상황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고용한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다면 사측이 피해를 본다 생각해 
일찍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틀어버리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근로자의 산재신청은 당연한 권리이니, 여러분이 걱정하며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편이고, 여러분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불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와 같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전문가가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한국에 계신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안전한 일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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