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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E9비자, 아무 행정사에나 맡겨도 될까요?
도움이 되는 업체를 찾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맡겨서는 안 되겠지요.
특히 비전문취업비자인 E9비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 분들은 소득이 높다는 인식이 있어
많은 분들이 E9비자를 신청하시곤 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소득을 벌어 가는 것이기에 출입국사무소의 심사도 더 엄격해자는 추세입니다.
만약 E9비자로의 변경을 거부당한다면, 정말 비전문취업비자밖에 길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까지 고려하셔야 하기에
처음부터 비자 신청 대행과 이의신청, 소송까지 진행 가능한 업체를 찾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된 업체를 알아보려면 소비자 역시 E9비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지요.
이번 글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글이 여러분의 한국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외국인을 위한 전문가
🔷 외국인사건 15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 외국인근로자 담당 노무사
🔷 경찰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의뢰인의 사건에 맞춤 팀을 구성하여 최선의 길을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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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서비스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에 해당하는 곳에 취업 가능합니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으면, 외국인 인력이 꼭 필요하여 고용허가제 제도의 허가받은 기업들에서 근무 가능합니다.
그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으로 매우 긴 편에 속합니다.
모든 국가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비전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 기간 동안 일하는 것이기에 일반 취업비자에 비해 허용되는 국가가 적습니다.
2024년 기준 총 16개의 국가 출신 외국인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용허가제로 지정된 16개 국가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중국,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라오스,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위 국가 출신의 외국인 중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 18세 이상 39세 이하
▶ 한국어능력시험 면제 혹은 TOPIK 2급 이상 취득
▶ 범죄경력 없음
▶ 정신 질환 및 전염병 감염 사실 없음
▶ 생계 유지에 문제가 없음
이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취득 가능합니다.
E9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3년 후에 E7비자(전문인력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며
가족까지 함께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많은 외국인 분들이 비전문취업비자를 신청합니다.
E9비자를 신청하고 발급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TOPIK 2급 이상 합격 등 기준 충족
2) 외국인 구직자 명부 등록
3) 고용주의 고용 요청 및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 진행
4) 근로계약 체결
5) 고용허가서 발급
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7)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E9비자 신청
8)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9)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노동협력원의 취업교육 이수
10) 건강검진
E9비자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고용주가 고용센터에 요청하고 고용센터 소장이 이 외국인을 해당 고용주에게 추천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고용주와 계속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도 당연히 발생하는데요.
그렇다고 바로 비전문취업비자를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입국일부터 3년 내에는 최대 3번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바꾸게 된 책임이 사업장, 고용주에게 있다면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E9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는 중인데 고용주와의 트러블이 생겼다면
비자를 생각해 참지만 마시고 업장을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는 해도, 피할 수 있는 일을 참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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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이전에 미약한 위법 이력이라도 있었거나
다양한 사유로 비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불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E9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던 중 민사, 형사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와 근로, 임금, 산재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수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출입국민원 대행 정식 업체로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기에
기본적인 비자 관련, 출입국사무소 신청 관련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대행해 드리곤 합니다.
또한 각 분야마다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이기에 민사 형사 행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 조력을 드릴 수 있지요.
만약 정말 E9비자 없이는 한국에 머물 수 없어 곤란하다면,
비전문취업비자의 발급부터 유지까지 전문가의 노하우로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감사를 담아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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