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국국적회복 신청부터 소송까지 All in ONE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4. 2. 16:45

본문

한국국적회복 신청부터 소송까지 All in ONE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표 변호사인 이수학입니다.


한국국적회복을 위한 대행 및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글 확인하신 후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밤낮, 주 중 주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국적회복을 원하는 분들 중 상당수의 분들이 이전에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상실했고, 
다시 국적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분들입니다.

한국국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한 번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이 국적회복을 신청한다면 그 의도와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 국적회복으로 한국국적회복을 원하는 분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국국적회복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서는
한국에 계신 외국인분들께 최대한의 법률 조력을 드리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사건 특화 형사 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경찰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여러분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어떤 순간이든 테헤란이 함께하리라 약속드립니다.

테헤란에 문의하시는 것에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으니 부담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Click to CALL Teheran's attorney


✅ 국적회복 신청,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국적을 한 번 상실하였다가 다시 허가해 달라 신청하는 것인 만큼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적회복이 가능한 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상실한 경우
🟢 국적선택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
🟢 외국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경우
🟢 결혼, 입양, 인지로 외국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중에서도 만약


🔴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자
🔴 대한민국 사회에 위해를 끼친 자
🔴 위법, 범법 이력을 가진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자
🔴 국가 안보 및 질서유지에 위협이 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국적회복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만약 법무부에서 당신이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국적회복 신청을 기각하였다면,
그리고 당신은 이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억울하다면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진행해 한국국적회복을 해야 합니다.


 

✅ 필수 준비물과 절차 정리



우선 한국국적회복을 신청할 때 필수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국적을 상실했던 사유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국적회복 진술서
국적회복 신청서
가족관계통보서
여권 및 거소증 (원본/사본 모두)
시민권증서
한국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현재 폐쇄된 내용이더라도 준비)
수수료

위 서류와 수수료를 모두 준비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하시면, 아래와 같은 순서를 거쳐 한국국적회복이 진행됩니다.

1) 서류 제출
2) 국적회복 심사
3) 심사 결과 통보 
4)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5) 주민등록 신고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무부에서 국적회복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심사받던 당사자가 출국을 한다면 심사가 중단되니, 
이 기간 동안은 출국하지 마시고 본인의 취업, 거주지 관련해서도 변경되는 내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적회복 심사 결과는 대부분 휴대폰 문자로 통보되니 모르는 번호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시고 1년 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Click to CHAT Teheran's attorney


✅ 한국국적회복이 간절하다면?



법무부에서는 한국국적을 포기했던 자에 대해 어느정도 괘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적회복을 심사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곤 합니다.

심사 결과 국적회복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다면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다는, 위법이나 범법 이력이 있다는 이유가 대다수이곤 한데요.

이 때는 국적회복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무부에서 내린 처분이 취소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범죄 이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등 충분히 반성하였으며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입게 되는 피해가 막심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국적회복 신청으로 한국국적회복하여 본인의 권리를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국적회복 불승인 처분을 받았더라도 끝까지 법적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외국인, 한국인 모두 포함하여, 여러분의 한국 생활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