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살아갈 외국인의 일상을 응원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결혼이민비자 조건을 다 채웠다 생각했는데 거부당했어요.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테헤란은 출입국 민원 대행 업체로 법무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 비자 변경, 연장 등의 출입국사무소 행정 업무를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비자를 거부당했을 시 사유를 살펴보고 이의제기,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한국의 결혼이민비자를 제대로 발급받고 싶으실수록 확실한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원하시는 정보 얻으시고,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밤낮, 주중, 주말, 공휴일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만의 전문가
🌐 경찰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 외국인 사건 담당 형사 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행정사 출신 실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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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시는 것에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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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결혼이 진실된 것인지,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도 될 정도로 소득이 있는지, 거주할 곳이 마련되었는지 판단하죠.
하나씩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결혼의 진정성
결혼이민비자만 발급받은 뒤 잠적해 버리는, 소위 말하는 외국인 사기 결혼이 증가하고 있기에 결혼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진 편입니다.
이 결혼을 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작성, 제출하고 그 증거도 첨부해야 하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며 실제로 만나 교제를 했던 내역, 함께 찍은 사진, 양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것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으려는 것이니 혼인신고 자체는 한국에서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외국인이 본인 국가에서도 미혼이었고 사기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도 혼인신고한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한국어든 외국인의 모국어든 제 3의 국어든, 실제로 소통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데 결혼을 할 정도로 신뢰를 쌓는 것도 어려우니 의심받을 것이고, 당장 배우자와도 소통이 불가한데 한국에 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니까요.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평균적인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사람 외에 동거하는 사람이 없다면 2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작년 1년 간 소득이 22,095,654원 이상이어야 하지요. (2024년 기준)
자녀가 있거나 동거하는 다른 가족이 있다면 당연히 소득요건은 더 높아집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데려오는 것부터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3. 거주할 곳이 확실한가
꼭 한국인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한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 혹은 그 직계 가족의 명의로 임대, 매매가 되어 있는 집이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주소와 한국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와 외국인등록을 할 때 작성한 주소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체류 중 이사를 가게 되어 주소가 바뀌면 이 내용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와 그 신고한 주소 역시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두 사람이 동거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으로 혼인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비자를 연장하려 할 때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결혼이민비자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꼭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이 모두 합산될 수 있으니 최대한 소득요건을 맞추어 주세요.
🔎 결혼이민비자는 연장하지 않아도 되나요?
👉 연장해야 합니다.
결혼이민비자의 연장 주기는 3년이며, 이 때도 마찬가지로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 심사하여 연장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하신 후 영주권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으로 변경하실 때는 소득 요건, 혼인의 유지와 더불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갈 소양이 있는지를 심사받게 됩니다.
🔎 이혼을 하게 되어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 F6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혼을 하게 되시면 F6-2, F6-3 비자 중 적절한 것을 취득하시면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어 한국에서 자녀를 케어하고 싶으시다면 F6-2 비자를,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귀책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고 이를 증명하였다면 F6-3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F6-3비자는 이혼 당시부터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이혼 사건만을 담당하는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으니, 이혼부터 비자 변경까지 올인원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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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비자의 변경, 연장, 출입국 민원 대행부터
외국인의 이혼(한국 내에서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민사사건 형사사건 등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움을 드리니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오기 마련이죠.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초반의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대행 혹은 변호가 필요한 외국인이시면, 그 지인이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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