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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부모님 계절근로자초청 하는 방법 정리!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3.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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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부모님 계절근로자초청 하는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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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선사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에서 D-2비자로 유학생활을 하고 계셨던 외국인 분들, 해외에 있는 가족이 많이 그립고 걱정되었을 텐데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님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지요.

봄이 다가오니 농촌에 일손이 더욱 많이 필요해지며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자초청 제도를 확장한 덕분인데요.

이 글에서 유학생 부모님을 계절근로자초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셔야 하며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어떤 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정 업체에 연결해 달라, 취업 자리를 알선해 달라는 의뢰는 불가능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전문가

◆ 행정사 출신 직원들
외국인 사건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 팀을 구성하고 배정합니다.
문의하시는 것에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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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한 조건은?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님까지 계절근로자초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이유는
자식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도주, 잠수 등 무단이탈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어야 하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과 그 부모님도 조건을 충족해야겠지요.

부모님을 계절근로자초청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 D-2비자 소지
2023년 기준 비수도권에 위치한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 중
2학기 이상 유학기간이 남아있음
국내 체류 중 위법 사실이 없음


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계절근로자초청을 받을 부모님께서는


만 55세 이하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
범죄이력이 없을 것

 

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요.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여 계절근로자초청으로 부모님을 모셔오면
유학생 자녀분이 다니는 대학과 같은 지역에 계절근로자로 배정됩니다.

그 지역은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절근로자초청을 받아 입국한 부모님께서는 C-4비자 혹은 E-8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C-4비자의 경우 90일, E-8비자의 경우 처음엔 5개월의 체류기간을 받고 E-8비자는 3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계절근로자초청을 해 한국에 오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

                  
2) 지역, 고용주 배치

                ↓
3) 사증발급인정서 등 필요서류 신청 및 발급

                ↓
4) 계절근로자로 입국

이렇게 한국에 입국하셔서 자녀와 함께 지내고 계절근로를 하시다 비자 기한이 만료될 때 다시 출국하시면 되겠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한국 법무부에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이 직접 해야 하는 계절근로 신청과 같은 업무는 어렵지만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업무는 대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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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한국에 체류하던 외국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도 언제든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로 위법, 범법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어차피 외국인이니 그냥 처벌을 받고 출국하면 안 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계절근로자초청을 받아 한국에 와서 범죄 이력이 생기면 처벌을 받는 것에 이어 강제출국을 당하고 

최악의 경우 영원히 한국에 재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자녀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본인의 부모를 영원히 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찢어놓는 사건이니만큼, 테헤란에서는 여러분께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 강조드립니다.

앞서 사증발급인정서와 같은 출입국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테헤란은 기본적으로 법무법인인지라, 다양한 변호사가 외국인의 민형사 사건에 맞추어 변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와 같은 출입국업무를 위해 테헤란을 알아 두시면
이후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는 변호사가 있다”며 다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입국한 후라 하더라도 민형사 사건에 도움 받으실 수 있지만요.

핵심은, 한국에서 안전하고 수월하게 생활하고 싶은 분이라면 테헤란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비자 변경, 연장, 출입국업무 대행부터
형사 소송, 민사 소송, 행정 소송까지 외국인분들과 함께하는 테헤란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테헤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꿈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부모님을 계절근로자초청하여 반가운 만남 가지시길 진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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