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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외국인고용 전 이건 알아 두세요.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3.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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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외국인고용 전 이건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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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내 외국인분들의 뒤를 믿음직하게 지켜 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이 글은 E-7비자에 관한 글로, 
외국인고용의 업종이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직, 기능직, 농림어업, 장치기계 조작, 조립 등에 해당하는 분들께만 적용됩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E-7비자로 비자를 변경해 취업하고 싶어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역시 전문성이 짙은 E-7비자 외국인을 선호하는데요.

E-7비자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가진 분들에게만 지급하는 비자로, 그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외국인이 이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만만치 않고, 기업 측에서 이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E-7비자를 가진 외국인고용을 위해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 오늘 핵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일반 행정사에서 진행하는 출입국, 비자 관련 업무도 수행하여
출입국민원 대행업체로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입니다.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

🟢 외국인 사건 담당 형사 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경찰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 행정사 출신 실무진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것에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으니, 염려 말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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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고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고용을 원하는 업체, 고용주 측에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에 업체 내 근로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수, 그들의 최소임금 관련한 요건을 갖추었을 것
업체 또는 고용주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이 없을 것
업체 또는 고용주에게 국가의 세금을 체납했던 사실이 없을 것
업체 또는 고용주가 외국인고용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

E-7비자를 가진 외국인고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유입니다.

고용을 원하는 업체 측에서는 고용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일은 해당 외국인밖에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점을, E-7비자를 발급 및 연장해 가며 한국에 체류하게 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법무부가 납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외국인이 한국에 가르쳐주려 온 것이 아니라 일하고 배우러 온 것이라면
해당 기술을 외국인의 국가에 전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의 이익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혹은 고용사유서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면 이 외국인에게 E-7비자 발급이 불허가되며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 것까지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고용사유서에 보강할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면 충분히 준비한 후 재신청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도저히 불허가된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 및 소송으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앞서 말씀드렸듯 비자 변경, 연장 대행과 같은 행정사의 업무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 소송과 같은 변호사의 업무까지 진행하고 있기에
외국인고용 불허가로 업체에 큰 피해가 오기 직전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외국인이든 고용 가능할까요?




절대 아니겠지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E-7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학력과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생활 태도까지 엄격하게 심사한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E-7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종에 취업 불가능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외국인의 경우 추방까지 될 수 있고 고용주 역시 처벌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외국인이 해당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 글이 허용되는 업종에 대해 언급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직, 기능직, 농림어업, 장치기계 조작, 조립 등의 업종이어야 E-7비자 외국인고용이 가능한데요.

이 업종에 해당하면서도

⨀ 업종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업종 관련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중, 해당 업종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
해당 업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

이 세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E-7비자가 발급됩니다.

이런 학력과 경력이 없다면 절대 E-7비자 발급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학력 및 경력 조건이 면제될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 포함)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나요?
2) 한국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예정 포함)하였나요?
3) 세계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을 졸업(예정 포함)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나요?
4) 세계 500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을 1년 이상 쌓으셨나요?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비자 신청 시 우대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해당사항 체크하신 후 관련 증명서까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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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과 함께하는 분들께서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서는 한국에 입국해 계신 외국인분들께 대부분의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비자를 E-7비자로 변경하고 싶거나 해당 비자를 연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별도의 결격사유는 없지만 일이 바빠 직접 처리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출입국민원을 대행해 드리고 있고요.

현재 비자를 받아 체류 중이지만 한국에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께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배정되어 초반 대응부터 소송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외국인분들께는 모두 한 번쯤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초반의 단계에서 연락 주실수록 더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외국인고용으로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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