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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 도움을 드리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분들은 처음 본인이 거주할 주소와 재학할 학교, 취업할 회사 등을 신고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또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외국인신고를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해야 한다고 알지 못해, 혹은 실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는 엄연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 기간이 짧다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에서 그칠 수 있지만
기간이 길다면,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불법취업을 하는 등 문제가 크다면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범칙금정도로 끝났다 하더라도 이후에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하려 할 때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신고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 분들이 계시면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출입국사무소에 자진신고하시고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신고를 하는 방법 및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에서 함께하는 전문가
🔷 외국인 범죄 특화 형사 변호사
🔷 경찰 출신 변호사
🔷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행정사 출신 실무진
의뢰인의 상황마다 최적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문의하시는 것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Click to CALL Teheran's attorney
외국인은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비자를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체류 중 이 목적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자 연장이 불허될 수 있고, 비자 상 허락되지 않은 활동을 하였다면 비자를 박탈당하고 강제출국까지 이어지고 맙니다.
외국인신고가 필요할 때는
> 인턴과 같은 연수활동을 개시했을 때
> 근무처가 변경되었을 때
> 근무 분야 및 소득이 변경되었을 때
> 해고, 퇴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 인적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 측에서도 외국인신고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 근무 분야, 기간, 연봉 등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
>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에 변동이 있을 때
> 외국인이 무단으로 퇴사, 이탈하였을 때
이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후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할 때 불이익이 갈 수 있는데요.
사실 업체 측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외국인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치명적입니다.
자칫하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지 못하고, 친구, 연인, 가족을 두고 떠나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위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꼭 온라인 하이코리아 혹은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당사자가 변동사항을 신고해야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업체 측에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늦게 알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변호사 도움을 받아 본인이 신고하지 못한 것에 참작을 요청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근무처를 그만두거나 변경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가 아니라면, 원래의 고용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간혹 고용주가 상대가 외국인인 것을 악용하여 임금체불, 휴업, 폐업 등을 신고하지 않고 이적동의서도 작성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만 안전합니다.
외국인신고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출입국사무소에 자진신고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이 문제가 되어 비자 변경, 연장을 거부당하였거나 출국권고,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과 함께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증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
사증연장거부처분 취소소송
출국명령 취소소송
이렇게 일컬으며, 위 소송들은 행정소송에 속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행정소송 진행 시 대통령실의 행정소송을 지휘했던 변호사를 비롯해 검사 출신 변호사, 행정사 출신 전문가 등이 팀을 이루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부터 이것이 기각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외국인 당사자는 신경쓸 필요 없도록 원스톱 조력을 드리고 있지요.
외국인신고 제때 하지 못해 문제가 되었다 해도,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침착하게 테헤란에 연락하여 상황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lick to CHAT Teheran's attorney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는 다양한 변호사가 함께하는데요.
변호사가 필요한 소송 사건이 아니더라도, 행정사 출신 실무진을 통해 출입국 관련 민원을 모두 대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신고 필요한 내용 대행
✅ 비자 변경, 연장 신청 대행
✅ 비자 불허가 시 이의제기 및 소송
✅ 외국인의 민형사 사건까지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올인원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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