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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D-8비자는 기업투자, 법인설립 등을 원하는 외국인 분들이 한국 입국을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외국인기업투자비자로 한국에 입국한다면 2년에서 최대 5년의 체류기간을 허가받는데요.
많은 경우 외국인기업투자, 법인설립비자로 입국해 한국에서 지내다 투자이민까지 생각하시곤 합니다.
기업투자비자 발급부터 외국인투자이민까지 고려하실 경우 어떤 점을 유념하셔야 하는지,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2분만 시간 내셔서 아래 글 끝까지 읽어 주시고, 혹여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전문가
◾ 대한변호사협외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경찰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 행정사 출신 실무진
외국인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팀을 구성합니다.
문의하시는 것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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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인설립, 기업투자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정확한 세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기업에서 주재활동을 하고 있다면 5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
한국에서 법인설립을 했다면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예비 벤처기업의 경우 6개월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외국에서라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지식재산권과 기술력으로 법인을 창업했다면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
기간 자체는 한국에서 계속 동일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투자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수입니다.
적어도 1억 이상의 투자금일 필요하며, 그 투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까지 매우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요.
자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설명이 부족하다면 이 외국인이 정해진 법을 어겨 가며 돈을 확보한 것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고 비자는 거부당합니다.
외국인투자이민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데요.
2년이 지났다면 본인이 외국인투자민으로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나머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소득의 요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투자이민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난 1년 간 충분한 소득을 벌여들였고 한국에 계속 머물러도 생계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외국인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계 가족에게 소득, 부동산이 있다면 합하여 참작을 요청해야 합니다.
2. 한국 소양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다면 그 사회, 문화, 언어에 맞추어야겠지요..
한국 사회통합프로그램을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외국인이민비자를 신청하면 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고 이때 면접에서 한국어 능력을 심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품행의 단정
품행이 단정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위법, 범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 충분히 품행이 단정하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위법, 범법 전적이 있다면 외국인투자이민 연장은 커녕 발급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기본적으로 맞추어야 하는 요건이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또 다릅니다.
우선, 현재 외국인투자비자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사업활동이 멈추었다면, 혹은 그 사업으로 이끌어낸 실적이 저조하다면 비자 연장과 변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이민이 거부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타국의 사람이 막대한 돈을 들여오는 것이기에, 외국인법인설립과 투자비자의 심사는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자칫하면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도 심사에서 불허가를 받습니다.
외국인 본인을 비롯하여 그 가족, 직장에까지 피해를 입힐 예정입니다.
그러니 홀로 비자를 발급받고 외국인투자이민 목표로 체류 중인 분이라면 최대한 신청 전부터 전문가 자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Click to CHAT Teheran's attorney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수많은 전문가의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께 최선의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기에 기업투자비자 자체를 거부당해 테헤란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외국인법인설립과 이민을 위해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드립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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