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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연장 이혼 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3.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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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연장 이혼 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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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를 설립한 변호사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테헤란의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자 신청부터 불허가 시 대응까지 모두 조력하고 있는데요.

결혼비자로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은 그 생활 반경에 따라 친구, 가족, 직업 등 생계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비자이혼을 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결혼비자연장을 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결혼비자이혼 후에도 연장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결혼비자연장을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그 사유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3분만 투자하여 아래 글 끝까지 확인해 주시지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전문가

■ 외국인 사건 전문 형사 담당 변호사
국제이혼 외국인 변호 가사 담당 변호사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팀을 구성하여 법률 조력을 드립니다.
문의하시는 것에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으니 부담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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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비자연장 기준과 신청법



우선 결혼비자의 종류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흔히 F-6비자를 한국의 결혼비자라 알고 계실 텐데요.

F-6비자는 F-6-1, F-6-2, F-6-3 세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F-6-1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국민의 배우자 자격입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이라면 일정 조건 충족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F-6-2와 F-6-3비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실종되었을 때, 혹은 이혼하게 되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자면,

F-6-2: 자녀양육비자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혹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F-6-3: 혼인단절비자 
따로 미성년자녀는 없으며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혹은 한국인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발급 가능한,
결혼비자를 연장하여 한국에서 머무르고 싶을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그러니 결혼비자이혼 후에도 연장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F-6-2 혹은 F-6-3비자로 변경하여 연장 가능하겠지요.

결혼비자연장을 신청하고 싶으실 때는 온라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결혼비자연장 필수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 서류
· 이혼소송, 실종, 사망 입증 서류
· 수수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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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비자연장 불허가되었다면?



결혼비자이혼 후에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출입국사무소에서 납득하지 못하여 불허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실종된 상황이라면 혼인이 단절된 사유를 크게 입증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F-6-2비자로 결혼비자연장을 원한다면, 한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해도 될 텐데 왜 꼭 외국인이 한국에 남아야 하는지 설득해야겠죠.

F-6-3비자를 원한다면 결혼비자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생활의 기반이 모두 마련되어 이대로 출국한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판단하기에 이혼의 책임을 한국인 배우자 혼자 짊어질 사안이 아니라면, 특히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인정된 것이 없다면 F-6-3비자는 불허가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렇기에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함께하는 가사전문변호사는 
외국인이 결혼비자이혼 후에도 연장을 원한다면 꼭 이혼소송 당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이혼의 책임을 한국인 배우자에게 묻고 결혼비자연장까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테헤란에선 가사전문변호사와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에 대응하고 싶다면 
1. 증거자료를 더 취합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재신청하기
2. 이의를 제기하기
3. 사증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세 단계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전문가가 사건을 검토해 보았을 때, 재신청이나 이의신청만으로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불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행정소송인 사증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 출입국사무소의 의견을 전면부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비자이혼 사유를 전문가가 검토하게 하시고, 최적의 전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법무부에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기에, 비자 발급, 연장, 변경 신청부터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 단계를 조력하여 외국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강제출국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한국에 계신 외국인분들에게는 한 번쯤 테헤란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한다면, 여러분이 이 글을 발견하고 먼저 확인해 두신 것이 행운이 아닐까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만을 위할 수 있도록, 남은 번거로운 업무는 테헤란이 도맡겠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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