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법무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근로자채용을 하기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고 비자 발급을 시도하시는데요.
외국인근로자채용을 하고 난 후에는 한국에 온 외국인 뿐만 아니라 초청한 사업주 역시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외국인에게 문제가 없더라도 사업주에게 문제가 있다면 초청이 불허가될 수 있고
무사히 한국에 들여왔더라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지요.
이 글에서 사업주분들이 알아 두어야 하는 내용 정리해 드릴 테니, 대행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준비된 전문가
※ 외국인사건 담당 형사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행정사 출신 실무진
※ 경찰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전략적인 팀을 구성합니다.
문의하시는 것에 비용이 들지 않으니, 부담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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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국인근로자채용을 원하는 분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외국인이 가진 비자 상 근무할 수 없는 업종인데 채용을 했다면
외국인근로자채용을 한 사업주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의 정도는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3개월 미만이었을 때 ▶ 범칙금 30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었을 때 ▶ 범칙금 50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었을 때 ▶ 범칙금 700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이었을 때 ▶ 범칙금 900만 원
2년 이상이었을 때 ▶ 범칙금 1,100만 원
외국인근로자채용이 위법이었던 경우 한 사람 당 고용 기간에 따른 처벌 정도는 위와 같습니다.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한 사람 당 200만 원씩 범칙금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고용하시기 전 꼭 비자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 비자로 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불법인 걸 알아도 고용을 하게 되었거나,
차마 알지 못하고 이미 채용해 버렸다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될 텐데요.
범칙금을 낮추는 것에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게 낮춘 금액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채용 전 미리 비자 알아보시고 위법 사항은 피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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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아니라, 아예 해외에서 외국인근로자채용을 위해 초청하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때 외국인은 해당 직종과 관련된 학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외국인근로자채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장 쪽에서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외국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비자 상 허가받은 직종일 것
✅ 업주, 업장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이 걸려 있지 않을 것
✅ 직종에 따라 정해진 조건, 인원, 최소임금요건을 갖추었을 것
✅ 업주, 업장에 세금이 연체되었던 사실이 없을 것
✅ 외국인 고용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해 제출할 것
이 조건에 걸맞은 초청자가 아니라면, 외국인 초청을 신청해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 외국인근로자채용이 불가능해집니다.
혹시 아무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 곤란해지셨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채용이 꼭 필요해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앞서 말씀드렸듯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법무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출입국사무소에 무언가 신청하려면 미리 방문예약을 해 두고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매우 긴데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통해 비자 발급, 연장, 변경 신청 등의 대행을 진행하시면 하이패스와 같이 보다 빠르게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채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대행을 많이 맡기시곤 하죠.
또한 이미 한국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이 민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도 외국인의 편에 서서 변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으니, 편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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