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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취소 당하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3.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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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취소 당하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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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를 운영하는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의 영주권은 F5비자로, 
F5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취업에 제한이 없어지고 주기적으로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입국해 계신 외국인분들은 다양한 비자를 갖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영주권을 얻고 싶어 하시는데요.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5년동안 한국에 거주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한국의 사회 문화를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여곡절 끝에 발급받은 영주권을 취소당하는 일도 분명히 발생하지요.

어떤 경우 영주권취소까지 이어지곤 하는지, 그럴 때 외국인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

▶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불법취업, 불법체류 단속에 걸린 외국인
 비자 연장, 변경을 거부당한 외국인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전문가 자문을 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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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취소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취소를 당한 사유는 각각 다를 텐데요.
출입국관리법에 지정된 바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 영주권취소가 이루어집니다.

1) 영주권 취득 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적발된 경우
2)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혹은 징역 2년 이상의 형에 처한 경우
3) 근 5년 내 받게 된 징역 혹은 금고형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4) 투자이민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외교, 국가안보, 경제 사회에 위협을 가한 경우
6) 2년 이상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7) 10년이 넘게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은 경우

이 중 1번에 해당하는 분들은 심사를 통하지 않고도 무조건 영주권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 테헤란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살펴 보면,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영주권취소를 당할까 두려워하십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강제출국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굉장히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가장 좋은 것은 범죄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영주권취소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면, 형을 약화시시켰는데도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면 이의신청 및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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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범죄에 연루된 것,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적발된 것,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것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변호사의 분야가 다를 텐데요.

문제는 상황마다 다른 변호사를 찾아간다면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정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 사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
이후 강제출국을 대비해야 할 때 민사 사건 변호사나 행정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
그 사이에 정보의 누락이 발생해 논리에 빈틈이 생깁니다.

이에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테헤란 내의 형사전문변호사,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행정사 출신 실무진 등이 의뢰인 사건에 팀을 이루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끔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단계부터 조력하여 영주권취소가 되지 않도록 감형을 이끌어내고 
이어서 행정사 출신 실무진과 행정소송 변호사가 사범심사와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춤형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정보의 누락이 생길 일도, 빈틈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영주권취소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강제출국이 될까봐 두려운 분이라면 여러분 눈앞에 최선의 선택이 놓여 있다는 것,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테헤란의 행정소송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내용을 소개하며 글 마치려 합니다.

대부분 영주권취소가 되고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질 정도면 심각한 범죄에 휘말린 것이고 형사 재판에서 범행에 대한 입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취소에 대한 이의제기와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이 처분으로 인해 외국인 당사자가 받게 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피력하여 참작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충분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주장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이의신청과 소송 제기 전 어떤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자문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자료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꼭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전문가는 언제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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