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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를 설립한 변호사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테헤란의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자 신청부터 불허가 시 대응까지 모두 조력하고 있는데요.
결혼비자로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은 그 생활 반경에 따라 친구, 가족, 직업 등 생계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비자이혼을 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결혼비자연장을 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결혼비자이혼 후에도 연장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결혼비자연장을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그 사유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3분만 투자하여 아래 글 끝까지 확인해 주시지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전문가
■ 외국인 사건 전문 형사 담당 변호사
■ 국제이혼 외국인 변호 가사 담당 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검사 출신,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팀을 구성하여 법률 조력을 드립니다.
문의하시는 것에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으니 부담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Click to CALL Teheran's attorney
우선 결혼비자의 종류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흔히 F-6비자를 한국의 결혼비자라 알고 계실 텐데요.
F-6비자는 F-6-1, F-6-2, F-6-3 세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F-6-1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국민의 배우자 자격입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이라면 일정 조건 충족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F-6-2와 F-6-3비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실종되었을 때, 혹은 이혼하게 되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자면,
F-6-2: 자녀양육비자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혹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F-6-3: 혼인단절비자
따로 미성년자녀는 없으며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혹은 한국인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발급 가능한,
결혼비자를 연장하여 한국에서 머무르고 싶을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그러니 결혼비자이혼 후에도 연장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F-6-2 혹은 F-6-3비자로 변경하여 연장 가능하겠지요.
결혼비자연장을 신청하고 싶으실 때는 온라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결혼비자연장 필수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 서류
· 이혼소송, 실종, 사망 입증 서류
· 수수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Click to CHAT Teheran's attorney
결혼비자이혼 후에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출입국사무소에서 납득하지 못하여 불허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실종된 상황이라면 혼인이 단절된 사유를 크게 입증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F-6-2비자로 결혼비자연장을 원한다면, 한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해도 될 텐데 왜 꼭 외국인이 한국에 남아야 하는지 설득해야겠죠.
F-6-3비자를 원한다면 결혼비자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생활의 기반이 모두 마련되어 이대로 출국한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판단하기에 이혼의 책임을 한국인 배우자 혼자 짊어질 사안이 아니라면, 특히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인정된 것이 없다면 F-6-3비자는 불허가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렇기에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함께하는 가사전문변호사는
외국인이 결혼비자이혼 후에도 연장을 원한다면 꼭 이혼소송 당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이혼의 책임을 한국인 배우자에게 묻고 결혼비자연장까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테헤란에선 가사전문변호사와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에 대응하고 싶다면
1. 증거자료를 더 취합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재신청하기
2. 이의를 제기하기
3. 사증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세 단계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전문가가 사건을 검토해 보았을 때, 재신청이나 이의신청만으로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불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행정소송인 사증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 출입국사무소의 의견을 전면부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비자이혼 사유를 전문가가 검토하게 하시고, 최적의 전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법무부에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기에, 비자 발급, 연장, 변경 신청부터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 단계를 조력하여 외국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강제출국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한국에 계신 외국인분들에게는 한 번쯤 테헤란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한다면, 여러분이 이 글을 발견하고 먼저 확인해 두신 것이 행운이 아닐까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만을 위할 수 있도록, 남은 번거로운 업무는 테헤란이 도맡겠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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