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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해제 신청하여 한국 돌아오는 방법!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4. 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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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해제 신청하여 한국 돌아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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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드리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입국금지를 당한 외국인, 재외동포, 한국국적 상실자 등에게도 한국에 입국해야만 하는 사유가 생기고는 합니다.

테헤란에 입국금지해제 의뢰를 주신 분들은 대부분 가족이 한국에 남아 있거나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업무가 있으셨는데요.

계속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시 가정이 붕괴되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 입국금지해제 신청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서 
입국금지해제 신청에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 이 글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하여 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 비용 없이 문의 가능
방문 없이 상세 상담 가능
각 분야 전문가의 TF팀 구성

비자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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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금지 기간의 기준 정리



입국금지가 된 분들은 한국에서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으로 출국하셨을 텐데요.

어떤 이유로 입국금지를 당했는지 사유에 따라 적용 기간도 다릅니다.

대체적인 기간의 기준은

 

입국금지 1년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의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로 벌금형 500만 원~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자

 

입국금지 2년
1년 이상 3년 미만의 불법체류로 벌금형 1,000만 원~2,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자

 

입국금지 3년
3년 이상 5년 미만의 불법체류로 벌금형 2,0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입국금지 5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5년 이상의 불법체류로 
금고형 또는 징역형 5년 미만의 처벌을 받은 자

입국금지 10년
입국심사를 적법하게 받지 않았거나 보호명령/강제퇴거 상황에서 도주하여
금고형 또는 징역형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입국금지 10년~영구
범죄로 인해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보호명령/강제퇴거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
불법입국을 알선하거나 조력한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이 정해집니다.

미약한 법률 위반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금지 처분을 받았다면 입국금지가 자연스럽게 해제되도록 기다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입국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거나
금지 기간이 너무 길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다면
특별히 입국금지해제를 해 달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논리적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한국에서 법을 위반했기에 입국금지를 당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사유를 들어 입국금지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입국금지해제 신청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영주권 소지자, 난민인정자의 직계가족 혹은 배우자
한국 내에 생활기반이 마련되어 있거나 한국에서 출생한 자
임신, 출산, 미성년 자녀 양육 등으로 한국 입국의 필요가 있는 자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혹은 만 56세 이상의 고령자
한국에 공로가 있음이 인정된 자
부상, 질병을 한국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자
소송에 연루되어 입국 및 체류가 필요한 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
이외 기타 인도적인 사유를 보유한 자

본인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위 내용을 토대로 본인 국가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입국금지해제 신청서와 비자발급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입국금지해제 신청할 때 위 내용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입국금지해제 신청 사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서 출입국 관련 신청 및 소송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가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그 주장에 대해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꼼꼼히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범법 사실은 인정되었고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입국금지를 당했던 핵심 사유 이외에도 위법, 범법 사실이 있다면 더욱 불리하겠지요.

그렇다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더 논리적이고 단단한 주장으로 입국금지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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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강제출국과 입국금지 처분이 두려워
범죄가 적발된 즉시 테헤란에 찾아와 주시곤 합니다.

변호사협회의 인정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
대통령실에서 행정소송을 지휘하던 변호사 등 모든 상황의 전문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아주 옳은 선택입니다.

범죄 적발 직후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형사처벌의 정도를 낮추고 강제출국, 입국금지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형사재판 이외에도 사범심사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처분을 약화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이미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과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강제출국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기에도 늦은 상황이라면
입국금지해제 신청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반이 될 직장, 가족 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놓아버리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 본다 생각하시고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입국금지해제 신청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낼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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