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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출국명령취소소송 진행한 외국인 부부 의뢰인

실제 업무 사례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1.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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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건 내용 


의뢰인 R 부부는 우크라이나 국적자로, 남편에게는 D9비자가 있어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부인에게는 취업 비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부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말마다 일을 도왔고, 이것이 불법취업으로 적발되어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를 받게 되었다.

사무소에서는 R 부부가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받지 않은 부인이 일을 돕는 것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했던 점, 이전에 두 차례 관련 내용의 경고를 받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부인은 불법취업으로, 남편은 불법고용에 책임을 물어 출국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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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주장 


R 부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관련한 위법을 한 것 이외에 범법, 위법을 한 적이 없다.

부인이 남편의 가게 일을 도운 것은 가게가 가장 바쁜 주말뿐이었고, 직접적으로 가게 운영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불법 취업, 고용에 대해 주의를 들은 이후에는 일을 잘 돕지 않았으나, 적발 직전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었고 이후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도왔다는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또한 R 부부는 우크라이나에 남은 가족이 없고 본국에서 취직을 할 경력도, 사업을 할 자본도 없어 출국 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출국명령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R 부부가 받게 되는 피해가 막심한 점을 고려해 출국명령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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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R 부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법을 한 것이 준법정신이 미약하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비약이 심하다 판단하였다.

또한 변호사의 주장대로 R 부부가 출국명령으로 받게 되는 피해가 막심하기에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말하였다.

이에 R 부부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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