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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의뢰인 O씨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한국에 체류 중 무역 관련 사업을 시작하며 D9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체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폭행 사건을 사유로 거부당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O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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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씨가 연루된 폭행 사건의 경우 쌍방 폭행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고, 그로 인해 O씨 역시 큰 상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의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이다.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을 내리는 것은 출입국사무소장의 재량이나, 해당 명령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O씨가 사업을 지속할 수 없고 생계에 큰 영향을 받는 피해가 막심하다.
이에 출국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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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O씨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이 재량의 남용임을 인정하였다.
O씨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은 취소되었고, 이후 비자연장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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