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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의뢰인 Y씨는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 국적자와 혼인한 지 6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이었으며 Y씨는 이혼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이후 한국 체류를 위해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사유로 불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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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이혼, 상간자 소송 당시 밝혀진 상대 측의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
Y씨가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밤늦게 놀아 귀가가 늦어 다툼이 발생했다는 점, Y씨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 등이 있다.
이에 테헤란의 변호사는 Y씨가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귀가가 늦었던 것은 단 한 번의 일이었고, 이를 끊임없이 언급하며 다툼을 만든 것은 배우자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Y씨는 이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변호사 상담을 받아 이혼을 결심한 것이고,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혼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 주장하였다.
Y씨가 이혼한 것에 책임은 명백히 상대 측에 존재하며, 소송에서도 승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Y씨에게 책임이 있다 말하는 것은 위법하다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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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 출입국사무소의 체류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었다 판단하였다.
이에 체류기간연장불허가 처분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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