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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의뢰인 Q 씨는 한국에서 5년 간 체류한 재외동포로
생계를 위해 한 숙박업소에서 2년 넘게 청소일을 하였다.
월급이 밀리지는 않았지만,
업무 시간이 아닌데도 호출해 일을 시키거나 Q 씨의 일이 아닌 것까지 하게 하는 등 부조리한 일이 자주 발생한 정황이 있다.
그리고 Q 씨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시점,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연락을 받지 않았다.
Q 씨에게는 간병해야 할 가족이 있었고,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이후 치료가 진행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에 Q 씨는 강경한 대응을 마음먹고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를 찾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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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씨는 가족의 휴대폰으로 고용주에게 전화해 퇴직금을 독촉하였고 이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
테헤란의 노무사는 해당 내용과 더불어 Q 씨가 근로한 내용 및 기간을 통틀어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의 주장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정리하였다.
Q씨 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다른 노동자 또한 임금체불 문제로 곤경에 처한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증언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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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으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했고,
퇴직금과 초과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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