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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재외공관장이 F-6-1비자를 발급할 때는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초청인이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
의뢰인 R씨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에서 약 3년간 불법으로 체류 중 같은 국적을 가진 G씨와 교제하게 되었다.
G씨는 한국인과 결혼하였다 이혼하여 2년 전 한국 국적을 갖게 되었고, R씨와도 혼인하여 F-6비자를 발급하고자 하였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G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R씨가 5년간 불법 체류를 하였음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하였고 이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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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R씨가 불법체류를 하였지만 체류 중 단 한 번도 위법, 범법에 연루된 적이 없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음을 제시했다.
또한 G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한국 국적의 전 남편에게서 얻은 자녀가 있고 R씨와의 교제로 임신을 하였기에 가정을 꾸리고 안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자발급을 거부하여 달성할 공익에 비해 R씨와 G씨가 침해받는 권리가 중대하기 때문에 비자발급거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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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으며, 특히 G씨가 임신한 것과 어린 자녀가 있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판단하였다.
이에 R씨에게 내려진 강제퇴거명령과 비자발급거부를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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