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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 P씨는 한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P씨는 주말 오후 2시간 동안 배달 용기에 밑반찬을 포장해 두는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하 K씨라 칭한다.)을 소개받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K씨가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에 적발되었고, 그 소개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P씨도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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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와 아르바이트생은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었기에 P씨는 해당 외국인이 불법으로 근로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P씨와 K씨의 대화 내용을 살펴 보면, K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적법한 비자로 입국하여 유학 중인 사람들이고, 입국에 문제가 없었다면 취업이 합법이라 말하여 P씨를 속였다.
변호사는 P씨는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았고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도 없었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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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P씨가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고 K씨의 의도적인 거짓말에 피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판단하였다.
이에 P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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