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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뢰인 U씨는 몽골 국적자로, 한국 국적자와 결혼하여 F-6비자를 발급받았다.
이후 U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고 결혼 5년만에 이혼하였다.
아이는 U씨의 전남편이 양육하였고 U씨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주기적으로 아이와 면접교섭을 하였다.
U씨는 이혼하고 2년 뒤, 1년 간 몽골에서 지내게 되었고 이후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F-6비자를 연장하려 하였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U씨가 1년간 아이를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F-6비자를 연장할 이유가 불충분하다 판단하여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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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씨가 몽골로 돌아가 1년을 체류한 것은 U씨의 자매가 병을 얻어 치료 및 간호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U씨는 몽골에 가기 전후로 매월 2회 성실히 면접교섭에 임했으며, 아이 역시 U씨를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 한다.
U씨는 몽골에 간 1년 동안 자매를 간호하는 동시에 신변을 정리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기에, 체류기간연장이 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갈 시 생활이 어렵다.
이는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게 큰 피해이며, U씨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이에게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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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U씨가 한국에 체류하지 못할 시, U씨 분만 아니라 한국 국적의 아이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됨을 인정하였다.
이에 U씨에게 내려진 체류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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