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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 Y씨는 러시아 국적으로, 한국에 D-2비자로 유학을 왔다.
Y씨는 유학 중 학업에 드는 비용 이외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말에 친구와 유흥업소에 불법취업을 하게 되었다.
약 한 달 가량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었고, 추방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 테헤란을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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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변호사는 Y씨가 해당 사건 이외에는 어떤 범법,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지인 중 같은 비자로 입국하여 허가 받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라고 인지하게 된 점을 근거로 Y씨가 고의적으로 불법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였다.
또한 Y씨를 고용한 유흥업소의 사장은 Y씨가 취업을 해도 괜찮은 것이냐는 질문에 ‘허가받은 사업인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도 증거로 삼았다.
Y씨는 한국어 소통 능력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성적이 좋아 교내의 학우들, 직원들과 사이가 좋았던 점, 의도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을 리 없다는 정황과 증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Y씨가 불법취업이 적발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재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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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Y씨가 불법취업을 할 당시 고용주가 애매한 말로 현혹한 것을 토대로 의도적인 불법취업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불법취업을 하여 한 달간 근로한 것에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다 경미한 처분인 범칙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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