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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재입국을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
한국에 재입국할 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이 1년 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인데요.
출국을 했던 사유, 한국에 재입국한 사유를 꼼꼼히 주장해야만 재입국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불허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을 보호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함께합니다.
테헤란 실제 성공 사례
∎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승소 사례
∎ 귀화 거부 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 이혼한 외국인 양육권 인정받은 사례
테헤란의 수많은 전문가가 여러분의 사건에 TF팀을 구성하여 함께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번역 기능으로, 외국인분들도 확인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이 해외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다 한국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그렇다면 해외로 출국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지요.
물론 이외에 입국금지를 당한 바가 있거나 비자 자체를 발급받기 어려웠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영주권 (F-5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해외로 출국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별도의 허가 없이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D-7, D-8, D-9 비자를 가진 수리남,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 등의 국적자거나
F-4비자를 가진 자라면, 체류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허가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재입국허가가 꼭 필요할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지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이 지난 아래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라면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D-1
D-2
D-4
D-5
D-6
D-7
D-8-2
D-9
E-1
E-2
E-4
E-5
E-6
E-7
F-1
F-2
F-3
H-2
이외에, D-8-1 비자 혹은 F-2-5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 출국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이 지났다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비자 상 체류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비자의 효과를 상실하게 됩니다.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재외공관에 해당 비자의 체류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체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요청하여 기존의 비자 자격, 기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해외로 출국하게 된 이유가 출국명령 등의 처분이 아니었다면,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다면 재입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의 심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비하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출국명령 처분에 의해 출국했다 하더라도 재입국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해당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권리까지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적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후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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