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F6비자 이혼하면 바로 박탈당할까? NO!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3. 12. 28. 15:53

본문

F6비자이혼 후에도 재발급받는 확실한 방법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테헤란에서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이어나가고 상처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해가 갈수록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분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외국인에게 F6비자가 발급되며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고, 누군가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여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이혼을 했다고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한국으로 이민을 온 후 만들어진 인간관계와 자녀, 직업은 모두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F6비자이혼 후에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속 한국에 체류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쉽지만은 않겠지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인이고, 자신의 지인을 돕고 싶은 상황이라면, 혹은 이혼한 외국인 당사자라면 언제든 테헤란에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의 이혼부터 비자발급까지 한 번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F6비자이혼 외국인을 돕기 위한 테헤란의 전문가들

-이혼/가사 사건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사건 특화 변호사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행정사 출신 실무진들

사건의 진행에 따라 다른 곳을 알아볼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비자 종류 



앞서 말씀드렸듯, F6비자는 결혼 비자로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집니다.

F6-1: 국민의 배우자 비자
F6-2: 자녀 양육 비자
F6-3: 혼인 단절 비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뉜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하고 싶다면 F6-1비자로 체류하면 되지만, F6비자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F6-1비자를 유지할 수 없는데요. 

자녀가 있으며 외국인이 자녀를 양육할 계획이라면 F6-2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양육자가 외국인이 아닌 상황에서 F6비자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F6-3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비자변경을 허가받는 것은 아니겠지요.

체류 목적에 따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 목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F6비자이혼의 사유에 따라서 



F6-2비자도, 자녀가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한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맞는가?
2.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보호자가 필요한가?
3. 한국에서 양육할 것인가?

위 내용을 증거를 토대로 증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외국인이 여러 사유로 인해 차마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계속 한국에 머물러야 할 사유가 있다거나 주기적인 면접교섭을 위해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일 경우 F6-2비자가 아닌 F2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F6-3비자의 경우 F6비자이혼의 책임이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만 증명하면 되겠지만,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그 주된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F6비자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양육권도 갖지 않는다면 그 외국인이 계속 한국에 체류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리할 것이 남아 있다면 잠시 F1비자로 변경하여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체류기간이 지나면 출국해야 하지요.

F6비자이혼 이후 F6-3비자로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이혼을 할 때부터 명확하게 상대에게 과실이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혼 당시 밝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자 변경을 신청하고 심사할 때 상대측 과실로 이혼을 결정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 후에도 한국에 체류하고 싶으시다면, 꼭 전문가 도움으로 확실하게 이혼하시고 비자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끊기지 않는 전문가의 조력 



이혼부터 비자 변경까지, 차라리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와 함께한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테헤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과정을 조력하는 변호사님이 따로 계십니다.

이혼 소송, 비자 변경 신청, 불허 처분에 대한 소송 등
F6비자이혼을 위해 끊기지 않는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일 없도록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