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세요.
내외국인 모두의 행복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적발될 시 불법체류자와 그 고용주 모두 처벌받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체류자의 고용은 암암리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이것을 악용하여 근로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불법체류자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정말로 불법체류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인 것과 노동자로서 산재보상을 받는 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지인이 불법체류자산재 보상을 받지 못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에서 사안을 날카롭게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체류자산재가 왜 인정되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분만 시간 내서 아래 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실제 의뢰인 사례
⨀ 불법체류자 고용한 고용주, 선고유예 사례
⨀ 외국인 부분에게 내려진 출국명령 취소 사례
⨀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받은 사례
초호와 전문진의 콜라보레이션에 함께하세요.
불법체류자는 해당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방법, 신분일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고용주가 “불법체류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산재보상을 요구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성 거래를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산재처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임이 적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외국인에게 자진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불법체류자산재를 받는 것을 더 중요시하죠.
또한 상해로 인해 한국에서 요양을 해야 하는 등 당장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G-1비자를 발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인이 불법체류자산재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꼭 받아내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산재 보상을 노리고 자해를 하였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는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것은 인정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불법체류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건설 현장이나 광업 등에서 노동을 하곤 합니다.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았거나 그 분야에서 숙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렇게 본인이 숙련도가 낮아,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보상을 줄 수 없다 주장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을 전달한다면 충분히 산재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 간병, 요양, 휴업급여는 3년 이내에, 장해,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산재보상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불법체류자임을 고발당한다고 해도 즉시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치료와 요양을 위해 G-1비자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며, 전문가와 동행하여 산재보상을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한다면 우선 고용주에게 권고가 내려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 보상금을 지급해 준 후 고용주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고용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줄 수 없는 건이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검사 출신 변호사,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모두 여러분의 사건에 참여할 테니까요.
불법체류자산재를 받지 못할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믿고 쉬고 계셔도 좋습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상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받아내십시오.
감사합니다.
F6비자 이혼하면 바로 박탈당할까? NO! (0) | 2023.12.28 |
---|---|
외국인이 교통사고 냈다면, 한국인 변호사를 찾아야죠 (1) | 2023.12.22 |
f6비자연장 허가될 수밖에 없는 전문가 노하우 (0) | 2023.12.20 |
외국인, 고소당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0) | 2023.12.19 |
f4비자대행 발급/ 연장/ 변경/ 행정소송까지 한 큐에 (1) | 202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