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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연장 허가될 수밖에 없는 전문가 노하우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3. 12.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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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연장 허가될 수밖에 없는 전문가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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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외국인 모두의 행복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F6비자란?

국민의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할 시 발급받는 결혼비자입니다.

한국 국민과 결혼하여 이민을 온 외국인의 수는 2021년에 16만 명을 돌파하였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거나 비자를 발급, 연장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F6비자를 한 번 발급받았다고 해도, 결격 사유가 생긴다면 f6비자연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6비자가 허가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f6비자연장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비자 발급, 연장, 변경이 곤란해진 외국인
출국명령,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외국인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내외국인

모두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립되었습니다.

 

 

⭕ F6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꽤 까다롭습니다 



F6비자는 정확히 ‘국민의 배우자’ 비자라고 칭합니다.

말 그대로, 두 사람이 혼인을 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고 두 사람이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려 할 때 발급받는 비자인데요.

국제결혼이 활발해진 지금,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발급 자체는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f6비자연장을 하려고 할 때 불허가 처분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F6비자를 승인받는 조건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Q. F6비자 승인받는 조건?

1. 소득 수준이 인정될 것
: 내국인 및 외국인의 소득 수준과 재산이 분명해야 합니다. 
타국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니만큼, 그 사람을 부양할 수 있다는 증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의사소통이 원활할 것
: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만큼, 위장결혼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체류 자격만 얻으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지요.

특히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두 사람이 소통을 하며 사랑을 키웠고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납득하지 못합니다.

3. 거주지가 분명할 것

: 꼭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국인 본인 혹은 그 가족이 임차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두 사람이 거주할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동거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F6비자를 원하는 외국인 혹은 그 배우자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며 위 내용이 증명된다면 발급, 연장이 순조로울 수 있겠는데요.

만약 출입국사무소에서 위 내용 중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거부한다면 꼭 전문가 자문을 받아 증거 자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가 처분에는 어떤 증거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가장 많은 분들이 f6비자연장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바로 혼인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F6비자를 발급받을 당시 언어적인 소통은 가능했을 테니 이는 논외로 치고, 거주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사람이 동거하고 있지 않다거나,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가정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매우 다양한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며 막막하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평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의뢰인께서는 남편이 갑작스레 장기 파견을 가게 되어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아내의 f6비자연장을 할 때 이 부분을 지적당하여, 

그들의 이웃이 실제로 주말에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음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할 정도로 충분히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거주지가 다른 것이 사실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테헤란의 노하우를 통해 세세한 증거를 찾아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더욱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겠죠.

한 번 의심을 사게 되면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이 진실되지 않게 보일 뿐이니까요.

만약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f6비자연장에 불허가 처분을 받는다면, 

혹은 일말의 결격 사유가 있어 불안한 상황이라면 
비자연장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를 받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소송은 행정 소송으로, f6비자연장이 거부당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해당 불허 처분으로 인해 두 사람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내외국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실의 행정소송을 지휘했던 변호사가 의뢰인의 행정소송까지 도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가정이 파괴당하지 않도록,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어떤 국가에서든 각자의 행복을 쟁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그럼,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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