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부동산투자 이후 영주권 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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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의 권리 보장에 함께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특히 한국에 투자하여 체류하려는 분들, D8비자나 F-2비자를 원하는 분들이 테헤란에 많이들 연락 주시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자금이 오가고 수많은 절차가 필요한 만큼, 정확하고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법무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서는 투자비자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행정사, 변호사, 회계사가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투자로 F-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기에,
그나마 적은 금액으로 효율을 볼 수 있는 부동산투자비자 위주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특화 분야
🔎 F2 F4 F5 F6 E7 E9 D8 비자대행
🔎 외국인의 민형사 사건 변호
🔎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 강제출국 처분에 대한 대응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한 번쯤 테헤란을 필요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문의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 F-2비자를 발급받는 조건은?
외국인이 한국 지역에 투자하여 F-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마다 필요한 투자금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은 관광, 휴양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과 최소 투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금 7억 이상
전남 여수 화양지구
강원도 강릉 정동진
💸 투자금 10억 이상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지구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지역마다 정해진 최소 투자금 이상을 투자하신다면 F-2-8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직계 가족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요.
다만 F-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 전부터 사전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우선 다른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신 후 투자하려는 지역에 따라 <법무부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제주청> 에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이 심사에서는 왜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것이고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투자금을 융통하는 것에 부담이 없는 사람인지를 심사합니다.
투자에, 혹은 비자 발급에 실패해도 과한 손해가 없을 사람이어야 안전하다 판단할 수 있겠지요.
특히 투자금의 출처와 투자 당사자의 범죄이력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데요.
▶ 한국에서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벌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면제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한국에서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한국에서 법을 위반해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벌을 받고 납부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강제퇴거 명령으로 인해 출국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출국명령으로 인해 출국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위와 같은 처벌을 받았고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사전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안한 부분이 있거나 증빙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권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
한 나라의 영주권을 받아내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F-2비자를 보유한 분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 도움을 주었다 볼 수 있기에 좀 더 수월할 수는 있겠는데요.
한국에 부동산투자를 한 이후 F-2비자를 F-5비자로 변경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년 이상 자본금을 유지할 것
2. 품행이 단정할 것
5년동안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유지만 해도, 그동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아도 영주권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부동산 투자 비자의 영주권 변경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조정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부동산투자 이민을 원하는 분들은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발급받았다면 한국인과 유사한 권리를 가지며, 웬만하면 영주권을 빼앗길 일이 없다 착각하시는데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면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 10년 이상 영주증을 갱신하지 않으시거나
▶ 해외로 출국하여 2년 이상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은 취소됩니다.
해외에 볼일이 있는 분들이라 해도 꼭 이 기간을 유의하시고
어렵게 얻어낸 영주권이 취소당할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F-2-8비자를 위한 투자금 자체가 적지 않고, 사전심사부터 투자 진행, 비자에 대한 심사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초반부터 본인의 투자금 출처를 입증하고
법을 위반할 일이 없게끔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는다면
고액의 투자금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테헤란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외국인의 투자이민 관련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F-2비자부터 영주권을 발급받고,
당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다면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의 믿음과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테헤란을 찾아오는 행동, 테헤란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 테헤란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