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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률 조력을 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테헤란의 지사는 서울, 수원,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으로 뻗어 있으며,
모든 지사가 출입국민원 대행 정식 업체로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곤란해진 분들이라면, 관련 민원을 테헤란에서 대행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출입국관리법’이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의뢰인이 위반한 법률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가 함께해야 합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초범이 아니거나 도주, 재범의 가능성이 높거나 기존에 내려진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출국까지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 글에서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곤경에 처한 분들, 특히 사범심사 직전인 분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판결이 모두 내려진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해 처분을 약화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으니
도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약속합니다.
📌 외국인 민형사 사건부터 비자 문제까지 해결
📌 외국인 강제출국 위기에서 대응
📌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 동행 및 조력
📌 강제출국 위기 상황 극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테헤란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적용되고,
위반 내용과 그 정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체류지 등 기존 외국인신고를 한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무조건 그 내용을 신고하셔야 하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체류지,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외 아예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하지요.
입국 시 부여받은 비자에 따라 외국인은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각각 다르게 갖고 있는데요,
이 체류자격, 기간을 위반한 것은 앞선 위반 내용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여
범칙금 최소 50만 언에서 3,000만 원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중 한국인분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시는 내용은 바로
불법적인 외국인 고용을하는 것인데요.
아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기도, 비자 상 이 일을 하면 안 되었던 외국인을 고용하기도 하지요.
만약 불법취업, 불법체류 등 체류자격 외의 활동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면
외국인의 경우 범칙금 200만 원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한국인 고용주 역시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사범심사를 받고,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기간에 따라 벌금에서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범심사를 받게 되셨다면, 반드시 본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대해 분명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당사자가 말해 봤자 그리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가
사범심사에 제출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주거나 필요하다면 사범심사에 동행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비해 과도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이후 한국에서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에게 주어진 혐의를 최대한 방어하고
과도한 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 이력이 남는다면, 범칙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도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나 법무부에서 이 외국인의 행실이 모범적이지 못해 비자를 연장해줄 수 없다 주장하는 것이지요.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당시 사범심사에서 내려진 처분을 모두 이행했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신청해 보거나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함께하는,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외국인 본인이 억울하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 변경, 연장에 대한 거부 처분이 과도하여 큰 피해를 입었고, 이는 오히려 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가깝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출입국관리법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법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겠지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서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곤경에 처한 내외국인분들의 상황에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범심사에 대한 조력부터 이후 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까지,
혹시 강제출국을 당할 위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까지도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한 곳에서 모두 진행이 가능하지요.
한국의 다양한 법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변호사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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