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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박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5.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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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박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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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테헤란 대표 변호사,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설립자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비자에 비해 영주권은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한 번 발급받으면 한국에서의 생활에 아무 거리낄 것이 없다 생각하곤 하는데요.

영주권 역시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곤 말입니다.

물론 일반 비자보다는 박탈의 기준이 높기는 하지요.

그렇다고 해도, 애써 받아낸 영주권을 박탈당하면 한국에 쌓아놓은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니
영주권박탈 기준에 대해 알아두고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아두셔야 하는지,
만약 정말 영주권박탈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 출입국민원 대행 업체
🚩 한국 비자 업무 대행 가능
🚩 사범심사 및 강제출국 대응
🚩 외국인 민형사 사건 변호

테헤란은 당신을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끌어드립니다.

 


✅ 영주권박탈 기준 총 정리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적발된다면, 이는 별도의 심사 없이 무조건 영주권박탈로 이어집니다.

그 외 영주권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처벌로 금고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 경우
5년 이내에 처한 징역 또는 금고형이 합산 3년 이상인 경우
투자를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 안보, 외교, 경제에 위협이 된 경우
출국하여 2년 이상 한국에 재입국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상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은 경우

일반 비자를 가진 경우 형사처벌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를 빼앗기고 강제출국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보유한 분들은 그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일정 이상의 금고형, 징역형에 처하면 영주권박탈을 당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그 금고형, 징역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보유자가 성폭행 가해자로 처벌을 받는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영주권박탈에 해당하겠지요.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영주권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형사 변호사를 찾아 무죄를 이끌어내거나 처벌을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영주증을 약 10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을 떠나 2년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주권박탈이 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영주증을 갱신하지 못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박탈 결정을 되돌릴 수 없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된 영주권 보유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초기 단계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감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정도로 한국에 오래 거주한 분들이라도 결국은 외국인이다 보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해 버려 곤경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혐의로 신고, 고소를 당하셨든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자문을 받은 다음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형사 재판부터 사범심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대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마시고, 이후 진술을 번복해서도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영주권을 박탈하고 강제출국을 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사범심사를 받게 되실 텐데요.

출입국사무소와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판단한다면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약화시켰다 해도 영주권박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사범심사에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변호사와 동행하여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영주권박탈과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분들이라 해도,
아직 행정소송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테헤란의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의 변호사처럼, 외국인의 삶을 위해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분들이 존재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변호사 찾아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어떤 변호사가 좋다, 나쁘다 판단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하기에, 

솔직히 한 사람의 변호사가 출입국법 관련, 형사 관련, 민사 관련, 행정 관련 법률을 모두 꿰고 있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외국인분들이 최대한 적합한 변호사를 찾기 위해
영주권 관련한 문제일 때는 그 전문가를, 범죄에 휘말렸을 때는 형사 변호사를, 행정소송을 해야 할 때는 행정소송 변호사를 따로 찾아가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장 눈앞에 놓인 사건만을 위해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면
사건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증거가 누락되거나 이전 전문가가 펼친 논리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모순이 발생하면 다음 단계에는 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이 의뢰인 한 사람의 사건에 팀을 이루어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민사 사건, 행정소송, 사범심사, 영주권 문제까지
이 팀 내의 전문가들이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는 테헤란이 종합 법무법인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테헤란에 맡기고 싶지는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지금 당장 눈앞의 케이스 외에도, 

여러분에게 이어질 이후 상황까지 고려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라 조언하고 싶습니다.


✅ 마무리하며



영주권을 얻는 절차는 절대로 간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하고 심사받는 등 복잡한 절차로 마침내 영주권을 받아내셨겠죠.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셨을 정도라면 한국에서 가족을 만들었거나 취업을 하는 등 생활기반을 어느 정도 꾸려 놓으셨을 텐데요.

한 순간의 실수가, 무지가 이 생활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 깊게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날을 응원하며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형사, 민사, 행정, 비자 관련 법률 조력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특별한 올인원 서비스가 함께하니, 조금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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