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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국명령 피하는 대응법 <총정리>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5. 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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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국명령 피하는 대응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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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안전히,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이수학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8. 3. 20.>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20. 10. 20.>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일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외국인출국명령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 벌금의 기준은 300만 원 정도인데요.

사실 실수로라도 형사 범죄에 연루된다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길에서 물건 하나만 잘못 줍는다고 해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니까요.

그렇기에 한국에서 안전하게, 출국당할 일 없이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1차적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고
2차적으로 혹시 연루된다면, 초반부터 강경한 대응을 해 처벌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결국 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명령을 받게 된 이후라면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통해 외국인을 구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여러분이 외국인출국명령에 처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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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에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 아직 출국명령을 받기 전이라면?



아직 출국명령을 받기 전의 외국인분들이라면 형사단계 혹은 사범심사 단계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사단계에 계신 것이라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든 무작정 혐의를 인정헤 감형받으려 하지 마시고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아직 한국 문화에 대해 서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뉘앙스가 달라져 불리한 진술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에 가기 전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거나 제대로 된 변호를 위해 경찰, 검찰 조사, 재판에 변호사가 함께하는 것이 좋겠지요.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아예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건이라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에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외국인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대화하던 와중 혹시라도 2차 가해를 하거나 대화가 잘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용서했다는 합의서는커녕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출국명령을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꺼림칙하다면 꼭 전문가가 합의를 중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출국명령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범심사를 받게 되셨다면, 이 때도 변호사가 동행하거나 최소한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 전문가가 보기에 이 외국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한다면 충분히 출국명령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사범심사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였거나, 출입국사무소에서 판단하기에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의 여지가 존재한다면 외국인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으로 인해 출국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 가량의 입국금지 처분까지 내려집니다.

한국에 생활기반을 마련해 둔 분들이라면 그동안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거나 가족의 해체가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출국명령이 내려진다면 그로부터 한달 내로 출국해야 하는데요.

우선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출국명령이 취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소송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에, 외국인 홀로 진행하기는 절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에 테헤란에서는 외국인 사건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와 행정소송 자체에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가 함께 외국인출국명령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테헤란 이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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