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고자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强制送還(강제송환)이라고도 불리는 강제퇴거명령은 외국인이 사범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강제출국 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강제성도 강하고, 이후 한국에 재입국을 금지당하는 기간도 깁니다.
죄질이 정말 나쁜 경우 영원히 재입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만 위기 모면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십시오.
해당 글에서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는 외국인의 상황들과
그에 대한 대응법 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냥 출국권고, 출국명령도 아닌 강제퇴거명령입니다.
다시 한 번, 출국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 복잡한 한국 비자 업무 대행
📌 외국인 민형사 소송 변호
📌 외국인 노동자 사건 조력
📌 사범심사 및 강제출국 대응
현재의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파생될 사건까지, 테헤란에서 모두 감당합니다.
밤 낮 주말 주중 언제든 문의 접수 가능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는 것은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지요.
아마도 당신은
►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한 것이 적발된 자
► 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자
► 난민 인정이 취소된 자
► 출국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
►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중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테헤란에 찾아오십니다.
테헤란은 법무법인이기에, 외국인의 형사 사건부터 강제퇴거명령서 대응, 이후 비자 문제까지 조력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분이라면, 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범심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형사소송에서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 아니라면, 지금은 강제퇴거명령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하고, 이의가 기각된다면 90일 이내에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의신청을 할 때는 본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 그리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에 비해 강제퇴거명령이라는 처분이 과도함을 피력해야 합니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던 외국인 당사자가 이 내용을 주장해도 신빙성이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강제출국에 대응할 때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호사와 동행하여 변호를 받곤 합니다.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이 때는 당신에게 내려진 강제퇴거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주장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당신의 생계, 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으며 결국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듯, 강제퇴거명령서는 정말 죄질이 무거운 자에게 내려지는 강한 처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의신청과 소송제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웬만하면 형사소송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처벌을 낮추고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있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강제퇴거명령서에 대응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하지요.
자유가 없는 감옥과도 같은 곳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증거, 본인이 피해를 본 내용 등을 어떻게 제대로 준비하겠습니까.
또한 그냥 출국을 할 생각이라 해도,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출국할 때 갖고 갈 짐을 챙기지도 못하고 한국의 지인들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합니다
이럴 때 외국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호일시해제 청구는 외국인 당사자, 직계 가족 그리고 법률대리인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이 외국인이 비록 범죄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재범이나 도주의 가능성은 없고
보호소 밖에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 보호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외국인의 보호명령을 일시로 해제해 주었다고 해도 여전히 재범과 도주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
외국인 측에서는 보증금을 걸어 두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최대 2,000만 원에 달하고, 만약 이 외국인이 사회에서 또 다른 물의를 일으킨다면 강제출국과 별개로 보증금에서 범칙금이 차감됩니다.
테헤란의 변호사들 중 외국인의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은
당신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기 전,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부터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 연락 주셔도 그 이후의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지만,
누차 말씀드리듯 일찍 연락하실수록 더 유리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한국에서의 일상을 위해,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출국명령 피하는 대응법 <총정리> (0) | 2024.05.21 |
---|---|
한국 영주권박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0) | 2024.05.20 |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제대로 된 변호사 만나야만 (0) | 2024.05.17 |
G1비자 거절당하면?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십시오 (0) | 2024.05.16 |
F-2비자 부동산투자 이후 영주권 흐름은 (0) | 202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