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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비자 거절당하면?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십시오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5.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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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비자 거절당하면?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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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설립자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2023년 한국에서 G1비자로 체류한 외국인의 수는 4만 6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보통 G1비자는 난민비자로 알고 계시지만, 무언가 소송 중에 있거나 치료를 위해 한국 체류가 필요한 분들 역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요.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고 G1비자로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싶으신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해 주는 난이도는 달라집니다.

오늘 G1비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본인이 해당하는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신청해 보시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니,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무리하지 말고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약속

🟡 민형사 사건부터 비자 문제까지
🟡 의뢰인 사건 맞춤형 팀 구성
🟡 언제 어디서든 상담 접수
🟡 전국 지사 방문 가능

 


✅ G1비자의 종류 총정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1비자는 단순한 난민비자가 아니라
피치못할 사유로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분들께 발급하는 임시 비자입니다.

세부 코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G1-1 : 산재를 청구하였거나 치료 중인 자, 그의 가족
G1-2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자, 그의 가족
G1-3 : 소송을 진행 중인 자
G1-4 : 임금체불 사건으로 중재 중인 자
G1-5 : 난민신청자
G1-6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인 체류를 허가받은 자
G1-9 : 임신/출산 등으로 인도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자
G1-10 :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자, 그 가족
G1-11 : 성폭력 피해로 인도적 고려를 받아야 하는 자
G1-12 : 인도적인 체류허가자의 가족
G1-99 : 그외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범위가 넓으니, 많은 외국인분들이 G1비자로 일단 한국에 체류하려 하시는데요.

아무리 임시비자라 해도, G1비자를 그리 쉽게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불허 판정을 내리기 십상이죠.

각각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와 체류 조건, 기간은 상이하니 사전에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출입국사무소와 법무부에 납득시키기 위해선 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할지 모르겠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G1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면 그 사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1) 체류자격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

위 소개해 드린 세부코드 대상에 속하지 않는 분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비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미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난민신청을 했으나 난민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내려졌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난민협약을 기준으로 본인이 난민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보충하여 재신청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체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G1비자를 신청하기는 했으나 그 내면에 가려진 실제 목적이 다른 것 같다면
한국에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다 판단하여 비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신청한 그대로의 목적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것임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일 없는 모범적인 사람임을 충분히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3) 위법, 범법 이력이 있는 경우

이미 한국에서든 해외에서든 법을 위반한 이력이 존재한다면 한국에서도 똑같이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위법, 범법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비자를 거부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어느정도 주관적인 해석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증명해 준다면 비자를 발급받는 데 성공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G1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 
거부의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이의를 신청하여 재심사해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증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거부 처분 자체가 취소되도록 할 수 있지요.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속하며,
G1비자를 거부함으로써 이 외국인을 위험에 빠트렸고 이는 위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주장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객관성, 논리성을 잃어서는 안 되기에 충분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와 함께하심이 좋습니다.


✅ 테헤란의 올인원 전략은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는
외국인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대통령실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 등이 
당신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거부당했을 시 대응, 
한국에서 민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의 변호 등
한국에서 위험에 처한 외국인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테헤란에 연락 주십시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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