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난민심사를 진행했던 5,950건의 중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건은 그 1.7%인 101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난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분위기인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려면, 더욱 체계적인 난민신청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테헤란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외국인 특화 형사 사건 변호사
🔸 외국인 노동자 사건 담당 노무사
🔸 대한민국 검사 출신 변호사
주 중 주말, 밤 낮 관계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G1비자는 사실 난민비자보다는 기타비자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코드는 G1-5로,
난민신청자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심사가 끝나고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F2-4비자로 변경하게 됩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난민심사가 진행되고
난민인정을 받는다면 F2-4로 변경하고,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 체류를 허가받는다면 G1-5비자를 유지합니다.
난민비자로 F2비자가 거부되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체류목적의 불분명
아무리 난민 신분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스스로 적응하고 살아갈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분명해 체류 중 불법에 가담할 가능성이 보일 때입니다.
2. 난민요건의 불충족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그 자료와 면접 당시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등, 난민협약 상 ‘난민’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 품행 미단정의 사유
한국에 체류하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외에 공공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사유 중 난민비자가 거절되는 가장 많은 사유는 두번째, 난민요건이 불충족된 상황입니다.
난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빙자료가 부족했던 것이죠.
애초에 난민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난민인정신청사유서만 해도 22페이지에 달하는 양이기에, 사유를 작성하는 도중 모순이 생기거나 논리가 희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난민비자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거절당한 이유를 명확히 알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니,
테헤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민비자를 거절당했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불인정통지서를 수령하고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본인이 어떤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지,
그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해받고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난민비자를 거절당한 것이라면
박해의 증거가 되는 뉴스 보도자료와 같은 것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원한다면 신청자가 구두로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의신청 시 해당 내용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법무부장관이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6개월 이내에 결과를 전달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청구하며, 이의신청을 했다면 행정심판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이 난민불인정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주장합니다.
당연히 그 부당함을 증명할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진행하시면 되고, 이 난민불인정결정으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된 피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시든, 난민불인정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증거,
난민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문제가 있었던 증거 등을 상세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에서는 외국인 난민분들을 위해 난민신청부터 이의제기, 소송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G1비자를 난민비자로 취득하였기에 난민신청 이후 체류기간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난민불인정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소송 등을 진행하려면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난민비자가 만료되지 않도록, 체류자격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비자 연장하셔야 합니다.
난민비자가 만료된 줄도 모르고 체류한다면 불법체류자가 되고,
결국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출국하게 된다면 불법체류를 한 것에 대해 범칙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외국인의 소송, 비자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사히 난민비자를 취득하여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6비자이혼 이후 비자까지 유지하는 법! (0) | 2024.05.21 |
---|---|
외국인출국명령 피하는 대응법 <총정리> (0) | 2024.05.21 |
한국 영주권박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0) | 2024.05.20 |
강제퇴거명령서 받은 외국인? 일단 이건 알아두세요 (0) | 2024.05.20 |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제대로 된 변호사 만나야만 (0) | 2024.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