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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돕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테헤란에서는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게는 비자 문제부터 크게는 민형사 소송, 강제출국 대응까지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할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F6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분들이 배우자와 문제가 생겼다면, 아무리 배우자의 잘못이었다 해도 쉽사리 이혼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당장 F6비자를 연장하는 것부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전문 직종에 취업한 분들이 아니고서야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F6비자를 가진 분들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면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이 F6비자이혼 후에도 무사히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전문가
📌 외국인사건 특화 형사 변호사
📌 국제이혼 특화 가사 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외국인 노동 사건 특화 노무사
의뢰인의 상황별로 특화된 전문가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밤낮, 주중 주말 관계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F6비자라고 하면 ‘국민의 배우자 자격’ 하나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F6비자는 크게 세 가지롤 분류되며,
F6-1비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배우자’비자에 속하지요.
그렇다면 F6-2비자, F6-3비자는 어떤 자격일까요?
F6-2 : 자녀 양육 자격
먼저 F6-2비자는 ‘자녀 양육 자격’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두 사람의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자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고자 한다면
F6-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권을 한국인 배우자 측에서 가져갔다고 해도 면접교섭 등을 사유로 F6-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6-3 : 혼인 단절 자격
위와 같이 혼인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지만 미성년 자녀는 없을 때, F6-3비자를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실종된 것이 아니라 이혼한 상황이라면
그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 귀책사유를 증명해내야 하지요.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가 없으니, F6비자이혼을 원하는 분들은 소송까지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F6비자이혼을 위해 테헤란에 연락하여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도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은데, 이혼소송에서 논리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설명하여 납득시킬 수 있을까 걱정하시죠.
또한 판결을 내릴 판사 역시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배우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십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 한다고 해도, 작은 뉘앙스 차이에서 오는 의미 전달에 실패해 소송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그 편을 드는 변호사에게 대항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판사가 외국인에게 편견을 갖지 않을 것이라 확답을 드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 특화된 가사 변호사가 당신의 이혼소송을 담당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증거부터 그를 이용한 입증까지
외국인인 당신이 승소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지요.
또한 이 재판의 결과를 증거 자료로 사용하여
F6비자이혼 뒤에도 F6-3자격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비자 변경 업무까지 대신해 드립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출입국민원 대행 업체로 법무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기에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비자 업무가 가능합니다.
타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소송이 두려워서,
F6비자이혼으로 비자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배우자의 부정을 참아넘길 필요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하고 있다면, 당장 이 내용을 신고하여 당신은 피해자로 보호받고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있다면 F6비자이혼 중 비자를 연장해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든, 테헤란의 변호사가 그 걱정을 덜어 드릴 테니 상담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을 사유로 F6비자이혼을 바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너무 머뭇거리실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F6비자이혼 뒤에도 체류자격을 유지할 방법은 존재하고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그 길을 열어 드릴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이 그저 행복하고 안전하기만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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