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외국인근로자 산재 사대보험 없어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5. 10. 15:27

본문

외국인근로자 산재 사대보험 없어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테헤란, 그리고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외국인근로자 산재 건 역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서 공개한 2017년도의 자료를 참고하자면, 
외국인근로자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그 치료비를 보험을 통해 받게 된 분들은 전체의 55% 정도입니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 준 비율이 29% 정도인데,
나머지 외국인근로자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비를 보상받는 것일까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보상 방법이 따로 있다면 다행이지만,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혹시 현재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분들이라면, 그 지인분이시라면
이 글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과
그 이외에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테헤란의 노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특화 업무

🔸 한국 비자 업무, 출입국민원 대행 
🔸 외국인 민형사 사건 변호
🔸 외국인근로자 노동법 관련 조력
🔸 강제출국 처분 강경 대응

당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테헤란은 법률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산재신청하는 방법은?



산재신청하는 방법은 외국인근로자든 한국인근로자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산업재해 발생 직후 곧바로 병원에 가 치료받는 것은 물론이고 진단서까지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가시적인 부상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외국인근로자가 하던 업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업무로 인해 입게 된 부상이 맞는지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산업재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셨다면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것이 정말 증거가 딜 만한 내용인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임이 맞는지 심사하고

산재임을 인정한다면 보상할 것을 승인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산재 당사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논리적인 서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재심을 요청하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조력할 수 있습니다.


✅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의 사대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고용주 역시 산재보상을 해 주고 싶지 않아 사대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고용주의 실책으로, 고용주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한다면 
외국인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이력과 재해가 발생한 전후 사정을 살펴 체계적으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공상처리를 제안받았다면?



간혹 외국인근로자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주 측에서 공상처리를 하자고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란?
합의의 일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근로자 산재 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고용주가 합의금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때 외국인근로자는 산재에 대한 보상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감을 잘 잡지 못하고, 고용주가 주는 대로 터무니없는 금액에 공상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처음 고용주가 공상처리 이야기를 꺼냈다가 후에 말을 바꾼다면
그 때 가서 외국인근로자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고용주로부터 공상처리 제안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분들이라면 꼭 노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금액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고용주 측의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 불법체류 중이었다면?



설령 불법체류 중이었던 외국인근로자분들도 산재보상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하던 것과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다만 외국인근로자 산재신청을 하면 불법체류 중이었음이 탄로나 강제출국 당하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 자체를 승인했다면 그 관련 서류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체류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G-1비자를 발급받지요.

또한 한국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면 G-1비자로 배우자, 직계 가족까지 함께 치료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해 주기 싫은 고용주들이 
먼저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해 자신의 업장에 불법체류자가 있다며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불법체류자면서 근로자라면, 그보다 먼저 대응하셔야 안전하게 산재보상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근로자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되찾는 날까지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