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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 업체입니다.
다양한 비자 관련 업무, 출입국민원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있지요.
출입국사무소에 볼일이 있어 방문하려는 분들은 예약부터 해야 하고, 지역에 따라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대행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 출입국사무소의 경우 정식 등록된 대행 업체의 민원은 보다 신속하게 받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사증발급인정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읽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언제든 테헤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특화 업무
🔸 한국 비자 관련 업무 대행
🔸 외국인 민형사 소송 변호
🔸 출입국 사범심사 조력
🔸 외국인 강제출국 처분 대응
입국부터 출국까지, 테헤란만 있다면
‘사증’은 비자를 말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이 한국인의 초청을 받음으로써 입국하려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통 외국인을 초청해 본인 회사에 고용하려 할 때 많이들 발급받으시죠.
사증발급인정서는 우선 한국인 초청자가
이 외국인을 초청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본인 거주지역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이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표준규격사진
◾ 여권사본
◾ 업체 설립 관련 서류 (ex. 사업자등록증 등)
◾ 고용계약서 사본
◾ 납세증명서
◾ 고용사유서
◾ 관할 중앙행정기관장 혹은 단체의 추천서
◾ 신원보증서
◾ 외국인(피초청자) 자격요건 입증서류 (ex. 학위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비자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필수인 구비항목 꼭 체크해 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자는 이렇게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외국인에게 보내고
외국인은 이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허가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뿐만 아니라 초청자 한국인에게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겠지요.
초청자 한국인에게 범죄이력이 있거나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는 등, 결격사유가 있다면 초청 자체가 거부됩니다.
초청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초청하여 고용하려는 업체 자체에도 위법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종의 결격 사유가 있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했다 불허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불허 처분을 취소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초청자에게 범죄 이력이나 세금 체납 이력이 있어 거부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당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실제 완납했다는 점 등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거부당한 이유가
한국의 사회질서나 안전을 해칠 위협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범죄, 세금 체납 이력을 토대로 내려진 결정이기에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적인 대응으로 이 처분을 취소해 두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은 어렵고 본인의 업체에도 지대한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테헤란에서는 대통령실의 행정소송을 지휘했던 변호사가 함께하니,
행정소송 관련 노하우에 도움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앞서 말씀드렸듯 출입국민원 대행업체로 법무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이 외국인의 민형사 사건에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와 함께하시면
입국부터 출국까지 필요한 모든 법률 조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대행부터 천천히 알아가 보시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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