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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영주권까지 책임지는 특수 애프터 케어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5. 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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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영주권까지 책임지는 특수 애프터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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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동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릴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아시다시피 F4비자 재외동포 비자로, 
2023년 기준 해당 비자로 한국에 체류한 분들의 수는 6,363명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 중 60% 이상이 이 재외동포비자를 갖고 있던 분들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신청은 자유지만, F4비자 영주권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매우 자유로워지는 것이기에 영주권을 아무에게나 발급해 주지는 않지요.

F4비자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통해 그나마 가장 간단한 방법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국 생활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외국인만을 생각하는 테헤란의 전문가


🔸 외국인사건 특화 형사 변호사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대한민국 경찰/검사 출신 변호사
🔸 외국인 노동자 사건 특화 노무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비자부터 소송까지 전략적인 조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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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비자 영주권 변경하는 기본 조건은



재외동포가 F4비자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한국에서 2년 이상 F4비자로 거주
2. 소득 요건 충족
3. 품행이 단정

소득 요건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자와 함께 사는 직계 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하였을 때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합한 소득 중 50% 이상은 신청 당사자의 소득이어야만 합니다.

이로써 이 재외동포가 앞으로도 한국에서 본인, 본인의 가족과 함께 생계를 꾸릴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F4비자 영주권 신청 시 이 부분에서 발목을 잡히고 맙니다.

당시에는 약한 처벌을 받아 강제출국도 당하지 않고 넘어갔어도
영주권 발급을 심사할 때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범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물론 범죄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 발급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쩔 수 없는 정황이 있었다거나 
이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F4비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 내용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하느냐지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전문가들처럼, 외국인의 형사사건과 비자 심사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함께하면 보다 쉽게 F4비자 영주권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불허 처분을 받았다면?



F4비자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불허되었다면 그 사유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증명할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료를 보충하여 재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비자가 만료되어서는 안 되니 적절히 비자를 연장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필요도 있지요.

만약 범죄이력으로 F4비자 영주권이 불허된 것이라면
재신청과 이의신청만으로는 심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증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까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사증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이 불허 처분으로 인해 당신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것이 결국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결과를 낳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 내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에서 받아들여줄 것이라 생각할 수 없겠지요.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으며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지, 
당신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적절한 근거를 찾아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비자 불허 처분 대응에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가 재외동포와 함께 영주권 신청부터 불허가에 대한 대응을 함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F4비자 영주권은 주의하지 않으면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1) 대표적으로 범죄로 인해 징역 2년 이상 혹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 경우
2) 최근 5년 사이 징역, 금고형을 총 합산했을 때 3년 이상인 경우
3) 외교, 경제,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 경우
4) 해외에 출국하여 2년 이상 귀국하지 않은 경우
5) 영주중을 10년 이상 갱신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F4비자 영주권으로 변경한 노력이 무색하게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니,
본인의 영주권을 발급, 유지하고 싶은 분이라면 문제가 생긴 즉시 전문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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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비자 영주권 변경 가장 간단한 방법은?



F4비자 영주권 변경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 했는데요.

그건 바로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테헤란에 대행을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에 출입국민원 대행업체로 등록된 만큼 F4비자 영주권 변경 신청 대행부터
다양한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으로 외국인 민형사 사건 변호도 조력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변경 가능한 조건을 살펴보며
영주권을 박탈당하실 일도 없도록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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