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초청을 하여 한국에서 근무하게 하려면
초청을 받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초청을 하는 한국인, 기업 측에서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인초청에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이유는 아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초청자, 업체가 위법, 범법에 연루되어 비자 발급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
🚨 외국인 취업이 허용된 직종이 아니라면
🚨 해당 업체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수를 초과했다면
🚨 최소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 초청자, 업체가 이전에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다면
🚨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런 경우라면 외국인초청을 해 본인의 기업에 고용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초청을 거부당한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맞춰 자료를 보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사증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으로,
비자 발급, 연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부터 거부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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