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int E74 숙련기능인력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본적인 조건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 10년 간 E9, E10, H2 비자로 4년 이상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적인 근로 중일 것
- 현 근무처에서 계약된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며 향후 2년 이상 E74고용계약을 맺었을 것
- 현 근무처에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근무처 대표의 추천을 받을 것
- K-point E74 선발 시 점수로 치환하였을 때, 총점 300점 만점 기준 200점 이상일 것
그리고 아래에서는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을 점수로 치환하여 계산할 때 어떤 점이 가산점이 되며 어떤 점이 감점 사항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가점 항목
> 중앙부처 혹은 광역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의 추천은 필수항목)
> 현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자
> 근 10년 내에 국내의 인구감소지역 혹은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근로한 자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한국 자격증을 소지한 자 (근무 중인 업종과 관련이 있어야 함)
> 국내 대학을 이수하였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한국 경찰청의 인정을 받은 2중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
✅ 감점 항목
>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 적 있는 자
> 조세를 체납하여 체류 허가가 제한된 적 있는 자
>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하로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 자
위 감점 항목은 그 횟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횟수에 곱하여 감점하는 식입니다.
(예. 최대 20점 x 3번 = 최대 60점 감점)
또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K-point E74를 아예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벌에 처한 적 있는 자
🔻 조세를 체납한 상황인 자 (완납하였다면 가능함)
🔻 출입국관리법을 4회 이상 위반한 이력이 있는 자
🔻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
🔻 한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염려가 있는 자
🔻 한국의 사회문화적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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