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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조건 정리 H2, F4 → F5

간단정리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2.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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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비자: 방문취업비자

👉  F4비자: 재외동포비자

👉  F5비자: 영주권


 

H2비자를 갖고 계시다면 F5비자로 체류자격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F4비자로 변경한 후 F5비자로 변경
2. 곧바로 F5비자로 변경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공인 자격을 취득할 것
2) 사회통합 4단계 이상을 이수할 것
3) 60세 이상의 동포일 것
4)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로할 것 (자격 내의 업종, 지역)
5) 동일한 사업장에서 4년 이상 근로할 것

위 내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F4비자를 F5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1. 한국에 2년 이상 합법적인 체류를 한 자
2. 소득 요건을 충족한 자
3. 기본적인 품행이 단정한 자

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2년 간 허가받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허가받은 기간을 지나서까지 체류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이 불법적인 취업으로 인한 것이어서도 안 되겠지요.

기본적인 품행이 단정한 자를 가리는 기준도 위법, 범법의 이력이 없는지 그 여부입니다.

 

 H2비자를 바로 F5비자로 변경하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한 사업장에서 4년 이상을 근무한, 품행이 단정한 외국국적 동포 중
1) 특정 기술, 기능, 자격을 소지한 자
2)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의 70% 이상인 자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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