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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민원대행 등록 업체는 어떤 일을 할까?

간단정리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2. 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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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 드릴 수 있을까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은?

출입국민원을 대행하는 자격은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행정사 혹은 변호사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정식으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신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신청, 신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대리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정식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다 신속한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진행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발급 대행 


외국인분들이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소명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자료가 부족하여, 혹은 결격 사유가 있어 거부를 당해 재신청 및 이의제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특히 F-4비자(재외동포), F-6비자(결혼), E-2비자(회화지도). E-7비자(특정활동), E-8비자(계절근로), E-9비자(비전문취업) D-8비자(기업투자), C-3비자(해외 가족 초청) 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곤 하십니다.

2) 영주권 취득 대행 

영주권은 F-5비자라고도 하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의 영주권을 갖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내용이 매우 많고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본인이 영주권 취득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결격 사유는 없는지 자문을 받기도 하시며 거부당했을 때 이의신청, 소송까지 도움을 받습니다.

3) 출입국 관련 심사 조력 

불법체류자, 출입국 사범심사, 체류기간 연장, 변경 등 출입국 관련한 심사가 필요할 때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출입국사무소에서 직접 외국인과 대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거나 F-6비자를 연장, 변경하는 경우가 그런 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꼭 초반의 형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의 추방 여부를 심사할 땐 행정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이후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등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사 단계, 사범심사 단계, 행정절차 단계를 모두 다른 전문가와 각각 진행한다면 당연히 사건은 흐트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옮겨지다가 증거는 사라지고, 이전에 했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춤형 팀을 구성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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