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 지역특화형 비자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비자인데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우수인재로 합법적인 체류 중이었던 외국인 혹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역우수인재
*지자체의 추천을 받았을 것,
**D-3비자, D-4비자, E-6-2비자, E-8비자, E-9비자, E-10비자, G-1비자, H-1비자의 경우 제외
▶ 기본 조건: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전년도 GNI의 70% 이상을 충족할 것
한국어 능력 시험을 3급 이상 이수하였을 것
▶ 거주 조건:
2년 간 한 지역에서 거주할 것.
2년 후에는 동일한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으로는 이주할 수 있음
▶ 가족 초청: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 가능
배우자 취업 가능
미성년 자녀 취학 가능 (해당 지역 내)
▶ 취업 조건:
법무부와 지자체에서 지정한 특정 업종에만 종사 가능
추천을 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취업 가능 (2년 후에는 동일한 광역시의 다른 사업지역에 취업 가능, 업종은 변경 불가)
초청된 배우자도 지역, 업종 제한받음
※ 재외동포
*국내의 재외동포 및 그 가족
▶ 기본 조건:
기존에 2년 이상 추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가족 모두 추천 지역으로 이주할 것
▶ 거주 조건:
기한 없음. 거주 지역 변경 불가.
▶ 가족 초청:
배우자 및 자녀 초청 가능.
배우자 취업 가능.
자녀 취학 가능. (해당 지역 내)
▶ 취업 조건:
업종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위법, 범법적인 업종은 제외됨
추천을 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취업 가능
초청된 배우자도 지역, 업종 제한받음
F-2-R 지역특화형 비자가 가능한 지역은?
경상도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 남구 서구 | |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
경기도 | 가평군 연천군 | |
강원도 | 고성군 횡성군 | |
충청도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라도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고흥군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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