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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한 모든 것

간단정리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1. 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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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 지역특화형 비자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비자인데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우수인재로 합법적인 체류 중이었던 외국인 혹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역우수인재 

 

*지자체의 추천을 받았을 것,

**D-3비자, D-4비자, E-6-2비자, E-8비자, E-9비자, E-10비자, G-1비자, H-1비자의 경우 제외

▶ 기본 조건: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전년도 GNI의 70% 이상을 충족할 것
한국어 능력 시험을 3급 이상 이수하였을 것

▶ 거주 조건:
2년 간 한 지역에서 거주할 것.
2년 후에는 동일한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으로는 이주할 수 있음

▶ 가족 초청: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 가능
배우자 취업 가능
미성년 자녀 취학 가능 (해당 지역 내)

▶ 취업 조건:
법무부와 지자체에서 지정한 특정 업종에만 종사 가능
추천을 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취업 가능 (2년 후에는 동일한 광역시의 다른 사업지역에 취업 가능, 업종은 변경 불가)
초청된 배우자도 지역, 업종 제한받음



※ 재외동포 
*국내의 재외동포 및 그 가족

▶ 기본 조건: 
기존에 2년 이상 추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가족 모두 추천 지역으로 이주할 것


▶ 거주 조건: 

기한 없음. 거주 지역 변경 불가.

▶ 가족 초청:
배우자 및 자녀 초청 가능.
배우자 취업 가능. 
자녀 취학 가능. (해당 지역 내)

▶ 취업 조건:
업종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위법, 범법적인 업종은 제외됨
추천을 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취업 가능
초청된 배우자도 지역, 업종 제한받음


 

F-2-R 지역특화형 비자가 가능한 지역은?

 

경상도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횡성군
충청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라도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고흥군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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