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이민을 위해서는 우선 단기비자인 C3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투자 및 서류 준비를 모두 완료하여 D8비자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의 거주 등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을 갖춘 후 F5비자로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요.
🔻 D8비자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D8-1 | 법인투자비자 | 국내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투자 |
D8-2 | 벤처투자비자 | 벤처기업을 설립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자 |
D8-3 | 개인기업투자비자 | 국내 개인사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 |
D8-4 | 기술창업비자 | 국내에서 전문학사/ 국외에서 학사 이상 학위/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으며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자 |
또한 F2비자, 거주비자로 변경을 원할 때는 한국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한국투자이민을 위해 D8비자와 F2비자를 발급받는 단계부터 외국인은 큰 규모의 금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해당 투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그 금액이 많을수록 승인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 D8비자의 종류에 따른 체류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에 따른 1회 부여 체류기간 | |
D8-1 | 5년 |
D8-2 | 2년 (벤처설립 예정인 경우 6개월) |
D8-4 | 2년 |
또한 F2비자의 경우 1회 부여하는 체류기한은 5년입니다.
이 정해진 기한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데, 국내 체류 중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면 이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투자비자, D8비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서류 발급 등이 복잡하여 대행을 맡기고 싶으시거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여 이의신청,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 테헤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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