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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알바 가능한 조건 <핵심만 정리>

간단정리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3.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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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알바가 가능한 곳은 한정적입니다.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만 가능한데요.

👍 통번역 알바
👍 음식점 보조알바
👍 사무보조 알바
👍 관광안내 보조 알바
👍 면세점 판매 보조 알바
👍 시간제, 전일제 계절근로 알바
👍 본인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 (E-1~E-7으로 변경 가능한 분야 한정)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대로 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외국인유학생알바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래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한다면 외국인유학생알바는 불가능합니다.

👎 특수형태근로 ex)택배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 등
👎 파견, 도급, 알선과 관계된 활동
👎 본인 거주지, 대학교 소재지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곳



또한 알바가 가능한 유학생도 기준이 한정적입니다.

 

외국인유학생알바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직전 학기의 평균 학점이 2,0 미만이라면
이는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온 외국인이라면, 이수한 전체 학기의 평균 출석률이 90% 이상이어야만 알바가 허용됩니다.

또한 외국인유학생알바를 제때 신고하여 허가받지 않았던 이력이 있거나 
신청할 당시 장소, 근무시간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이 몇학년인지, 학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어 능력은 충분한지에 따라 알바가 허용되는 시간도 달라지니 꼭 확인해 본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 기관으로,
비자 발급, 연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부터 거부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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