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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평안한 한국 생활에 이바지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E8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농어촌에 일손이 바삐 필요할 때 외국인의 손을 빌어 작업에 착수하는데, 그렇다고 아무 외국인을 모두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로 E8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은 어떤 때에 진행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입국시키고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민형사 사건 소송까지 테헤란에서 모두 함께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서는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검사 출신 변호사
👉 외국인 사건 특화 형사 변호사
👉 행정사 출신 실무진
등의 등 수많은 전문가가 당신의 상황에 맞는 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드립니다.
Click to CALL Teheran's;attorney
앞서 말씀드렸듯, E8비자를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국내 지자체와 MOU 체결한 외국 지자체에서 추천한 외국인
2. 지자체 내에 결혼이민을 한 자의 외국인 가족 (4촌 이내)
위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E8비자 발급의 대상이 되며, 한 번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약 5개월 간 한국에 체류하며 일손을 도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업무 종류는 농촌, 어촌의 업무며
농촌의 경우 농림축산신품부에서, 어촌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1차적으로 외국인을 검토한 후 법무부에서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체류 자격
> E-8-1 /국내지자체, 외국지자체 간의 MOU로 선정 - 농업
> E-8-2 /결혼이민자의 해외 친척 (4촌 이내) 추천 - 농업
> E-8-3 /국내지자체, 외국지자체 간의 MOU로 선정 - 어업
> E-8-4 /결혼이민자의 해외 친척 (4촌 이내) 추천 - 어업
> E-8-5 /G-1비자로 계절근로 후 재입국 - 농업
> E-8-6 /G-1비자로 계절근로 후 재입국 - 어업
> E-8-99 /언어소통 도우미 혹은 기타 보조 - 기타
E8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다면 당연히 불법체류를 해서도, 범죄에 연루되어서도 안 됩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비자 발급 신청 자체는 지자체에서 대행해 드릴 수 있지만, 문제에 연루되거나 강제출국 위기인 사람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범법의 이력이 없음에도 E8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였다면 단기취업 C4비자로 입국하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8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하고 싶은데 거부당하였거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다면 향후 몇 년간, 최악의 경우 평생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인계절근로자분께서 한국에 결혼이민을 한 분의 가족 자격으로 입국한 것이라면, 평생 그 가족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지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팀은
우선 형사 단계에서부터 벌금형 300만 원 미만의 처벌이 나오게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며
이후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가 사범심사를 준비하며
출국명령이 내려졌을 시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를 위해 한국에 입국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어 국제결혼을 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가능할지 관련하여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한 지 90일이 넘어섰다면,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은 합법적인 체류 중이라면 비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임신, 출산,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곧바로 비자를 변경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출국하신 후 한국에 재입국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단기비자를 소지한 자
-불법체류자
-출국준비 목적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위와 같은 결격 사유가 없다면, 합법적으로 외국인계절근로를 하고 계신 분이셨다면 F-6비자로 변경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F-6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이 혼인에 진정성이 있는가?
2. 배우자인 한국인에게 외국인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3. 두 사람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한가?
한국에 남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타국에서 한 사람을 들여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있는지, 두 사람이 실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차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은지 등을 반드시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비자 발급/변경 등을 거부당했다면 테헤란과 함께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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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서는 수많은 전문가와 함께
비자 발급, 연장, 변경 대행부터 불허가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하며
외국인 민형사 사건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출입국관리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어떤 상황에 처하셨든,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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