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부터 소송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1. 25. 12:37

본문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부터 소송까지 책임집니다


↗If you are using PC, 

use Google Translator at the top right.↗


안녕하십니까.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평안한 한국 생활에 이바지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E8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농어촌에 일손이 바삐 필요할 때 외국인의 손을 빌어 작업에 착수하는데, 그렇다고 아무 외국인을 모두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로 E8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은 어떤 때에 진행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입국시키고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민형사 사건 소송까지 테헤란에서 모두 함께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서는

👉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 검사 출신 변호사
👉 외국인 사건 특화 형사 변호사
👉 행정사 출신 실무진

등의 등 수많은 전문가가 당신의 상황에 맞는 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드립니다.

Click to CALL Teheran's;attorney

 

✅ E8비자 초청- 그 자격은?



앞서 말씀드렸듯, E8비자를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국내 지자체와 MOU 체결한 외국 지자체에서 추천한 외국인
2. 지자체 내에 결혼이민을 한 자의 외국인 가족 (4촌 이내)

위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E8비자 발급의 대상이 되며, 한 번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약 5개월 간 한국에 체류하며 일손을 도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업무 종류는 농촌, 어촌의 업무며
농촌의 경우 농림축산신품부에서, 어촌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1차적으로 외국인을 검토한 후 법무부에서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체류 자격
> E-8-1 /국내지자체, 외국지자체 간의 MOU로 선정 - 농업
> E-8-2 /결혼이민자의 해외 친척 (4촌 이내) 추천 - 농업
> E-8-3 /국내지자체, 외국지자체 간의 MOU로 선정 - 어업
> E-8-4 /결혼이민자의 해외 친척 (4촌 이내) 추천 - 어업
> E-8-5 /G-1비자로 계절근로 후 재입국 - 농업
> E-8-6 /G-1비자로 계절근로 후 재입국 - 어업
> E-8-99 /언어소통 도우미 혹은 기타 보조 - 기타

E8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다면 당연히 불법체류를 해서도, 범죄에 연루되어서도 안 됩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비자 발급 신청 자체는 지자체에서 대행해 드릴 수 있지만, 문제에 연루되거나 강제출국 위기인 사람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범법의 이력이 없음에도 E8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였다면 단기취업 C4비자로 입국하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E8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하고 싶은데 거부당하였거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다면 향후 몇 년간, 최악의 경우 평생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인계절근로자분께서 한국에 결혼이민을 한 분의 가족 자격으로 입국한 것이라면, 평생 그 가족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지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의 팀은
우선 형사 단계에서부터 벌금형 300만 원 미만의 처벌이 나오게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며
이후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가 사범심사를 준비하며
출국명령이 내려졌을 시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 한다면?



계절근로를 위해 한국에 입국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어 국제결혼을 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가능할지 관련하여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한 지 90일이 넘어섰다면,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은 합법적인 체류 중이라면 비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임신, 출산,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곧바로 비자를 변경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출국하신 후 한국에 재입국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단기비자를 소지한 자
-불법체류자
-출국준비 목적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위와 같은 결격 사유가 없다면, 합법적으로 외국인계절근로를 하고 계신 분이셨다면 F-6비자로 변경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F-6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이 혼인에 진정성이 있는가?
2. 배우자인 한국인에게 외국인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3. 두 사람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한가?

한국에 남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타국에서 한 사람을 들여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있는지, 두 사람이 실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차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은지 등을 반드시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비자 발급/변경 등을 거부당했다면 테헤란과 함께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Click to CHAT Teheran attorney

 

✅ 그래서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특화 센터에서는 수많은 전문가와 함께
비자 발급, 연장, 변경 대행부터 불허가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하며
외국인 민형사 사건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출입국관리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어떤 상황에 처하셨든,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