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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 F-4, H-2 발급 및 영주권 변경

법률정보 (Legal help for foreigners)

by 이수학 대표 변호사 2024. 1. 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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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 F-4, H-2 발급 및 영주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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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 모두의 행복을 바라며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테헤란에 전화 주시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매우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 나라의 영주권을 얻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한국에서 재외동포비자와 영주비자를 심사하는 것도 까다로운데요.

테헤란에서는 재외동포비자의 발급부터 거절당했을 시 소송을,
영주권으로의 변경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범죄에 휘말린 재외동포분들을 위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연이 닿는 순간부터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전문적인 애프터 케어를 아끼지 않지요.

오늘 재외동포비자 발급, 변경 시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하는 정보와 
혹시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을까?


외국인 사건 특화 형사변호사 ❔
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고르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당신의 사건에 팀으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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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재외동포비자의 흐름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입국 시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외동포분들이 비자를 발급받고 변경하는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F4비자로 입국 -> 2년 후 영주권 취득
2. H2비자로 입국 -> 4년 후 영주권 취득
3. H2비자로 입국 -> F4비자로 변경 -> 2년 후 영주권 취득

위법, 범법 등의 별도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리고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비자 발급에 큰 무리는 없을 텐데요.

다만 조건을 충족했다 해도 출입국사무소와 법무부의 심사에 따라 거부당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먼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죠.

🔶 H2비자의 조건

 

> 만 18세 이상일 것
> 중국 혹은 구소련지역 국가들의 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일 것

🔶 F4비자의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자 혹은 그의 직계 자손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과 외국을 모두 포함하여 범죄 이력이 없는 자
> 한국어가 가능한 자

🔶 F5비자의 조건


> 본인 포함 동거 가족에게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소양을 갖출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기본적인 재외동포비자의 조건은 위와 같은데요.

H2비자, F4비자에서 F5비자로 변경할 시에는 충족해야 할 구체적인 조건이 달라집니다.

🔷 H2 -> F5


> 동일 사업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할 것
> 특정한 기술/기능 자격을 소지하거나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의 70%를 넘을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F4 -> F5


>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 중일 것
>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품행이 단정할 것

이렇게 상황 별 재외동포비자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범죄에 연루되어 곤란한 분들을 위해 정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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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면?



영주권을 받고자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범죄에 연루되어
재외동포비자조차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일정 횟수 이상 재범을 한다면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한국에 꼭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다면 출국명령서를 받고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출국도 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보호소에 수감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경찰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된 시점의 형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출국명령을 받을 일이 없게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죠.

그럼에도 출국명령이 내려졌다면,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의 변호사가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한국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여 출국명령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단순이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당장 출국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재외동포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거부당할 위험도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F5비자에는 매우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니, 그 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비자 발급 대행부터 거부당했을 시의 소송,
외국인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의 소송까지 모두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한 번 이상은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는 이야기이죠.

저희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미리 알아 두신다면, 
특히 초반의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도움을 받으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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