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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의 권리 보호와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설립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불법체류다발국가란?
법무부에서 지정한 21개 국가로,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필리핀 페루 파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카자흐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이란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네팔 가나 나이지리아
이렇게 21개국은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차라리 대행을 맡기고 싶다면서 테헤란을 찾아 주곤 하시는데요.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비자 발급받고 한국에서 생계를 꾸릴 수 있으니,
염려 마시고 이 글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이 어떤 곳이기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 필두
▶대통령실 행정소송 지휘관 출신 변호사 보유
▶검사 출신 변호사진 보유
▶행정사 출신 실무진 다수 보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팀을 꾸려 A부터 Z까지 원스톱 조력을 드리는 곳입니다.
Click to CALL Teheran's;attorney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외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더 신경써야 할까요?
우선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요구되는 서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비자마다 각각 차이가 있으니
꼭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잘 살펴 보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등 출입국 관련 신청을 해야 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비자 신청 전 해당 내용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혼인비자를 발급받으려 할 때는 이 결혼이 비자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실제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부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테헤란에도 혼인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여 찾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의 교제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는 등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지요.
또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의 외국인이 한 번이라도 위법, 범법을 저지른 이력이 있거나 잠시라도 불법체류를 한 이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되기 마련입니다.
이 때 절대로 고의를 갖고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표명해야 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비자 발급부터 연장, 변경, 그리고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 외국인분들이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한 업체와 함께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 또 다른 업체를 알아보곤 하시는데요.
사건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 당연히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에 맞추어 팀을 꾸리고 한 번에 조력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자라서 불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더욱 확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한국 체류 중에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외국인을 변호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후의 사범 심사, 행정 소송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시든 테헤란에서 함께할 수 있으니, 고민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Click to CHAT Teheran attorney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다발국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정, 나아가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 외국인이라면 초기부터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테헤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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