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외국인/출입국 센터
대표 변호사 이 수 학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란, 일정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불법체류 중인 사실이 적발된다면 강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며, 일정 기간 동안은 불법체류재입국이 불가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체류를 위해 거짓으로 신원을 보장해 주거나 서류를 기재해 준 내국인 역시 마찬가지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더욱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임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 불법체류재입국을 위해서는 자진하여 신고한 후 출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 (voluntary report of illegal immigrants)는 2023.12.31에 마감됩니다.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불법체류재입국은 어떻게 해야 가능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체류 관련하여 도움이 급한 외국인, 내국인분이 계시다면 연락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방법
Method of voluntary reporting of illegal immigrants
법무부에서 특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및 출국을 시행한 것은 2023년 9월 11일부터였습니다.
이는 23년도 12월 31일에 마감되니 하루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도 불법체류자 단속은 계속 시행되고 있으니 방심하셔선 안 되지요.
불법체류재입국을 위해 자진신고를 하여 출국하려면 우선 출국 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방문으로도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출국 3일~15일 전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과 자진출국 예정일, 공항 등을 입력한 후 사전신고 확인서를 출력하여 최소 출발 4시간 전 공항만 사무소에 제출하셔야 사범심사가 가능합니다.
사범심사 후 안내하는 대로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출국 3일~15일 전에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사범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범칙금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출국 당일에는 출발 4시간 전에 공항만 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아무래도 직접 외국인관서에 방문해 사범심사까지 미리 진행해 놓는 것이 출국 당일에 촉박한 시간에 시달리는 것보다 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자진출국 제도에 여권 변조범, 형사범, 기존 출국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 범행에 해당하는 분들은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따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자진출국을 하였다면 불법체류재입국이 가능할까?
Would it be possible to re-enter the country illegally if I left the country voluntarily?
자진신고 및 출국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체류재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불법체류를 한 것만 하여도 국내의 법을 어긴 것이기에, 자진신고 당시 진행했던 사범심사의 기록을 확인한 후 불법체류재입국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미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는 자는 재입국 시 매우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며, 대부분 무비자 입국 혹은 K-ETA 신청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입국 목적, 체류 기간, 이를 보증할 사람 등 엄격한 검토 후 불법체류재입국이 이루어지며, 대부분 F6 결혼비자 혹은 투자비자로 입국이 허가되곤 합니다.
만약 불법체류자의 가족, 친구, 연인 등인 내국인이 계시다면, 불법체류재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면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불법체류 전과가 남은 외국인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너무 어려운 과정이고, 이를 내국인이 보증해 주는 것 역시 쉬운 결정은 아니기에 많은 분들이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를 찾아주곤 하십니다.
불법체류재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아야만 하기에 테헤란이 나서고 있습니다.
🔗 특히 F6 비자의 경우!
Especially for F6 visas
많은 경우 한국에 연인, 약혼자 등을 둔 불법체류자가 F6 비자 발급을 원하시는데요.
이미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라면, 아무리 내국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엄중한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사회적인 이슈를 야기할 문제에 연루되지 않을 사람인가, 이를 결혼 상대가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를 심사받아야 하지요.
일반적인 비자를 발급받을 때처럼 간단한 서류만 준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눈과 손으로 해당 외국인, 내국인의 소득, 신용 등을 통해 설명하고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거를 토대로 제시하고 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외국인, 내국인의 안정적인 결혼과 행복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자진 출국부터 비자 신청, 출입국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당한 부부 관계 성립으로 하루빨리 행복을 거머쥐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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